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내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통신·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573346충청남도 홍성군충청남도마감 2026-06-22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4,381,818원
입찰 마감
2026-06-22 18:00:00 (KST)
개찰 (G2B)
2026-06-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7334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334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업체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업체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업체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 (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 (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2)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2)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자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업체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업체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지역제한
필수

충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2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3346/000 · 접수방법 수기

공고기간
2026-06-10 (시각 미기재) ~ 2026-06-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0.(수) ~ 2026. 6. 22.(월) 공고기간 2026. 6. 10.(수) ~ 2026. 6. 22.(월)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공고

김중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4. 2)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자
  5.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6.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8. 다. 본 용역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0.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1. 1)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12.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 업체별 자격 및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최소 지분율 5% 이상으로 함.)
  13. 3)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4.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5. 가.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6. 나.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4. - 2)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자
  5.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6.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8. - 다. 본 용역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 (업종코드 1468)”
  3.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업체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6. 하도급 및 공동수급
  7.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73346/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