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7,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337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337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 가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 가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필한 업체
운반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업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업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업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업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 표사는 “4-가-2)”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 표사는 “4-가-2)”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4-가-2)”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3371/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15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15.(월) 09:00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6-1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6. 17.(수)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필한 업체
-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필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4-가-2)”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84.6%, 수집·운반 15.4%입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16.(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다-12)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필요한 자격요건 면허의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 나.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 -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 가를 필한 업체
- -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 가를 필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업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 표사는 “4-가-2)”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84.6%, 수집·운반 15.4%입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16.(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다-12)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3371/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