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출자 활성화 및 금융구조 고도화 실행방안 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33,218,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9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09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7389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389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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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분담이행
공동계약
3. 공동도급 : 분담이행 허용(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공동도급 : 분담이행 허용(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 시 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실적
1건의 준공실적[부가세 포함, 하도급 실적 제외, 공동이행 실적의 경우 참여 지분을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으로 5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건의 준공실적[부가세 포함, 하도급 실적 제외, 공동이행 실적의 경우 참여 지분을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으로 5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유사용역1) 1건의 준공실적[부가세 포함, 하도급 실적 제외, 공동이행 실적의 경우 참여 지분을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으로 5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7-02 10:00 (KST) ~ 2026-07-02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일 시 : 2026. 7. 2. (목) 10:00 ~ 17:00 -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7-02 10:00 (KST) ~ 2026-07-02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일 시 : 2026. 7. 2. (목) 10:00 ~ 17:00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2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3898/000 · 접수방법 수기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07-02 10:00 (KST) ~ 2026-07-02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1) 일 시 : 2026. 7. 2. (목) 10:00 ~ 17:00 -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7. 2. (목) 10:00 ~ 17:00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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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2) 입찰 참여 방식에 따라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① 단독입찰 : 아래 3) 의 가), 나), 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②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되, 구성원 전체의 면허(자격)를 합산하여 아래 3) 의 가), 나), 다)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다음 분야별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 - 가) 도시계획 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 나) 건축 분야
-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 ※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인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 체결 후 참가하여야 하며, 주 계약 자는 국내 건축사자격을 갖춘 건축사사무소로 한정
- - 다) 마케팅 분야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업체
- - - 「공인회계사법」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마케팅 분야 업체
- -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부설 연구소
- -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부설연구기관
- -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유사용역
- 1)
- 1건의 준공실적[부가세 포함, 하도급 실적 제외, 공동이행 실적의 경우 참여 지분을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으로 5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 1)유사용역: 지역 특성 조사․분석, 공간 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 개발계획 수립, 부동산 개발 기획․컨설팅, 사업 타당성 분석․검토,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제안 등 당해 과업 목적에 부합되는 분야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2) 입찰 참여 방식에 따라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 단독입찰 : 아래 3) 의 가), 나), 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②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되, 구성원 전체의 면허(자격)를 합산하여 아래 3) 의 가), 나), 다)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다음 분야별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 가) 도시계획 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나) 건축 분야
-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 ※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인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 체결 후 참가하여야 하며, 주 계약자는 국내 건축사자격을 갖춘 건축사사무소로 한정
- 다) 마케팅 분야
-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업체
- - 「공인회계사법」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마케팅 분야 업체
-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부설 연구소
-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부설연구기관
-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유사용역1) 1건의 준공실적[부가세 포함, 하도급 실적 제외, 공동이행 실적의 경우 참여 지분을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으로 5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 1)유사용역: 지역 특성 조사․분석, 공간 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 개발계획 수립, 부동산 개발 기획․컨설팅, 사업 타당성 분석․검토,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제안 등 당해 과업 목적에 부합되는 분야
- 3. 공동도급 : 분담이행 허용(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3) 의 가), 나), 다) 항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가장 높은 참여 비율을 확보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협정서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지분율 명기)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라. 입찰참가등록 후 공동 수급체를 변경할 수 없음
- 마. 공동수급 시 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바. 그 외 공동계약 관련,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따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기준
- 순 서
- 제1절 총 칙
-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제6절 입 찰
-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 별표 및 별지서식 >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 1단계 2단계
-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목 적
-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1. 경영상태 (100점)
-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 1 차 평가 대상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 2. 공사이행능력 (100점)
-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73898/000
- 발주 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