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묵곡생태숲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1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739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39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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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 및 (세부품명번호: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10자리 :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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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4) 단독이행방식, 컨소시엄(공동수급) 구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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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4) 단독이행방식, 컨소시엄(공동수급) 구성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참여가 가능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단독이행방식, 컨소시엄(공동수급) 구성 불가
801419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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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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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51890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 및 (세부품명번호: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10자리 :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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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 및 (세부품명번호: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10자리 :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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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 및 (세부품명번호: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 및 (세부품명번호: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가 가능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가 가능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901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행사대행업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사항을 모두 갖춘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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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입찰무효
-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자
-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 및 (세부품명번호: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가 가능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4) 단독이행방식, 컨소시엄(공동수급) 구성 불가
- 5) 이외 자격은 반드시 입찰 공고를 숙지
-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제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 3) 입찰 제안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 4) 제안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입찰무효
- - ❍ 참가자격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자
- -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 및 (세부품명번호: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10자리 :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함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가 가능함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4) 단독이행방식, 컨소시엄(공동수급) 구성 불가
- - 5) 이외 자격은 반드시 입찰 공고를 숙지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중 하나를 갖춘 자로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 받아 현장배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 2. 5 수질관리
- 가. 야외 물놀이장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별표 10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 한다.
- 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매 2시간마다 실시 하여야 하며,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수질검사는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일지』에 기록 유지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수질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마. 에어풀장 욕수 및 조립식 풀장 욕수는 1일에 1회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욕수 오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청소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바.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복 또는 상의 반팔,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 하도록 관리한다(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 ※ 보호자는 반바지, 반팔티 등 착용 입수 허용
- - 상의 탈의, 삼각팬티 수영복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초래하는 복장 금지 안내
- - 물빠짐이 생겨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의복 착용 금지 안내
- 사.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환자는 수영장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 아.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임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남지 않도록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2. 6 시설물 설치『철거: '26. 8. 21.(금) 한』
- 가.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시험운행 기한은 운영일 1일 전으로 한다.
- 1) 물놀이장내 배관·전선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 2) 물놀이시설은 규격서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한다.
- 3)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설치기한 내 해당 기능이 완벽하게 동작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 시 개장일까지 반드시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진행과정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하며, 최종 설치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수영장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 및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마. 물놀이장 시설물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관리사항(유기기구 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추진한다.
- 사. 물놀이장 시설의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 배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용 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아. 물놀이장 시설의 사용적격 여부는 감독관의 지정 위치 설치 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 검사에 의한다.
- 자.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 변경이 가능하며, 과업시행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차.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설치 장소 바닥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카. 행사 전반에 대한 민원 발생에 적극 대응하며 비용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2. 7 편의 및 부대시설 운영 등
- 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 및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단, 판매시설 및 임대시설은 운영이 불가하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식당 등 요식업계와 협의하여 배달식품 배달 가능 안내)
- 나. 관외자의 경우 당일 산청군 관내(1인 5,000원 이상) 업체 사용 영수증 제시 할 경우 무료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사항을 모두 갖춘 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 및 (세부품명번호: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참여가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단독이행방식, 컨소시엄(공동수급) 구성 불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3936/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8016159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