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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73958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서울특별시마감 2026-06-2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3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2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395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395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기타 공고서에 따름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일정

입찰 개시
2026-06-18 10:00 (KST)
마감일시
2026-06-2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년 6월 22일(월) 10:00까지

사업기간
2026-11-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1.30.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고태정

첨부 근거:
과업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디지털혁신팀 오지선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2.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5.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6.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7.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9.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11. 가. 마감일시: 2026년 6월 22일(월) 10:00까지
  12.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13.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14.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15.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SW사업자신고확인서 1부(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포함) ⑥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⑧ 서약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등 제안요청서 별첨서식 각 1부 ⑨ 제안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⑩ 제안요약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⑧)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안서(⑨)와 제안요약서(⑩)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17.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18.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2.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
  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4.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5.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6.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7.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9.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3.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9.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11.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12.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3.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5.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16. 기타 공고서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73958/000

발주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