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고)2026년 KSPO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410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410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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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 공동수급 허용 단,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계약 유형 및 참가자격】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 허용 단,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계약 유형 및 참가자격】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 허용 단,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계약 유형 및 참가자격】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정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인 2026. 6. 22.(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4102/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6-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년 6월 23일(화) 10:00까지
담당자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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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공동수급 허용 단,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계약 유형 및 참가자격】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정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인 2026. 6. 22.(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 가. 마감일시: 2026년 6월 23일(화) 10:00까지
-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SW사업자신고확인서 1부(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포함) 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⑦ 제안요청서 별첨서식 1~5, 8~9 각 1부 ⑧ 제안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⑨ 제안요약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⑦)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안서(⑧)와 제안요약서(⑨)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 공동수급 허용 단,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계약 유형 및 참가자격】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정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인 2026. 6. 22.(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 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2 제안평가 관련사항
- □ 제안서 평가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 제1항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구 분 반영점수 평가주체
- 기술능력평가 비계량 8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 계량 10점 사업시행부서
- 입찰가격평가 10점 계약부서
- 종합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90점)+가격(10점) 계약부서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차등점수제 적용 이전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 기술능력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1을 준용, 사업 및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 가감조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비계량 및 계량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차등점수제를 적용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단,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차등점수 배점 기준 예시(평가차등점수 3점)
-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D
- 기술능력평가 비계량 및 계량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원점수 차 4점) 83점 (원점수 차 1점) 81점 (원점수 차 2점)
-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4위
-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80점 (83점 - 3점)
- ※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 3 기술성 평가기준
-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차등점수제 적용 이전 기술능력평가 점수(비계량 및 계량 원점수 합계)가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비계량/ 80점) : 평가항목별 배점범위 내에서 평가위원별 평가
-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
-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4102/000
- 발주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