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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호선 청미천교 등 9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점검)

R26BK01574522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대전광역시마감 2026-06-1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3,039,091원
입찰 마감
2026-06-17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452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452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사 수는 2개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사 수는 2개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북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바.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바.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11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7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4522/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6.17. 10:00

개찰일시
2026-06-1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6. 17. 11:00

담당자

공고

조광수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2.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문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령」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3.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4. 라. 사업책임기술인은「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 마.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정밀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 정밀안전점검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6. 바. 「시설물안전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적용)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8. 아.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1.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2. 가.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사 수는 2개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13.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6.17. 10:00
  14.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자 승인이나 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5.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이전에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7. 마. 한 개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가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에 공고한 건설엔지니어링 내 2개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입찰·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각각의 PQ서류를 제출할 경우, 본 과업의 내실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등 평가대상 기술인)은 중복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될 경우 참여한 모든 사업에 대해 실격처리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2.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 단전문기관(항만문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령」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3.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4. - 라. 사업책임기술인은「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 - 마.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정밀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 정밀안전점검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6. - 바. 「시설물안전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 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 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적용)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8. - 아.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은 「시설물안전법」제28조 및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등록된 업체로 하며(등록증 제출),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할 수 있다.
  2. 다.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4. 구분 자격요건
  5.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6. 1. 정기안전점검 「건진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7.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건진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8. 3. 정밀안전진단 「건진법」에 따른 토목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9.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10. 비고 1. 책임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11. 라. 「시설물안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PQ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12.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3. 바.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4. 사. PQ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입증을 위하여 관련협회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며,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5. 아.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4522/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