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천안시 슬레이트 처리·운반 용역(1권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6,5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749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49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 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 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 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 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폐기물처리업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2 14:00 (KST) ~ 2026-06-17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2.(금) 14:00 ~ 2026. 6. 17.(수)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2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4970/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6-12 14:00 (KST) ~ 2026-06-17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12.(금) 14:00 ~ 2026. 6. 17.(수) 14:00
- 개찰일시
- 2026-06-17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7.(금)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서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5 공동도급 사항
-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예정) : 수집·운반 28.57%, 중간(최종)처분 71.43%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견적서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 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 -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4970/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