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울산·여수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1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751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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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소음․진동 분야)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측정대행업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소음․진동 분야)을 등록한 자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6. 24.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6. 24.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실적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다음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다음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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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4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24.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30 00:00 (KST) ~ 2026-07-0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30. 00:00 ~ 2026. 7. 2.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30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5167/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6-2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6. 24.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30 00:00 (KST) ~ 2026-07-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6. 30. 00:00 ~ 2026. 7. 2. 10:00
- 개 찰 일 시
- 2026-07-0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7. 02. 11:00
- 개 찰 일 시
- 2026-07-0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7. 02. 11:00 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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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 4.1. 신청자격
-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환경부문(소음․진동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환경부문(소음․진동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소음․진동 분야)을 등록한 자
-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
-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6. 24. 18:00
-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자기평가점수는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하여야 인정합니다.(원본대조필 날인은 인정안됨)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 4.3.1.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195235)을 적용하며, 참여기술자의 기술자등급,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4.3.2. 참여기술자 용역실적 : 항공기 소음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다음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합니다.
- - 공항주변지역에서 항공기 소음을 일정기간 측정하여 현재 및 장래 예측 소음영향도를 평가한 후 소음영향도에 따른 현장조사 및 대책방안 등을 제시한 단일용역 : 100%
- - 공항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운항절차 수립을 위한 단일용역 : 80%
- - 공항주변지역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토대로 항공기 소음 수인한도 이상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피해산정 등의 항공기 소음감정평가 용역 : 80%
-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4.3.3.1.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4.3.5.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1.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5167/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