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시범운행지구 확장구간 표준화 및 고도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2: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6-2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18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518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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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 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 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8111189901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 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 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8111229901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 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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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 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0036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1468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공동이행
-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3개 업체 이하(주관사 포함))이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3개 업체 이하(주관사 포함))이 가능함.
실적
마.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최근 3년 이내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마.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최근 3년 이내 증빙자료 제출)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5182/000 · 접수방법 수기
- 입찰서 마감일시
- 2026-06-23 11: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마감일시 2026. 6. 23(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3개 업체 이하(주관사 포함))이 가능함.
- 1)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되어야 함.
- 2) 각 구성원은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 18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및 동법 제48조
-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 및 별표 1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일정
- 가. 입찰서 마감일시 : 2026. 6. 23(화) 11:00
-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6. 19.(금) 09:00 ~ 6. 23.(화) 11:00까지
- ※ 접수 1, 2일차는 9시~16시 접수, 접수 3일차는 9시~11시 접수 및 마감
- ※ 상기 시간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C동 114~115호 시설운영팀 방문 제출
- ※ 제출 전, 접수담당자에게 사전연락 필수(031-888-9008) / 대면접수 목적
- 다. 제안 설명회 : 별도 설명회는 미개최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 라. 평가방법 : 업체별 PT발표(15분 이내) 질의응답(10분)
- 마. 우선협상 대상 업체 통보 :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가. 입찰 신청서 1부[붙임 4, 제안서식 1]
- 나. 가격제안서 1부[붙임 4, 제안서식 2]
-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라.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재무제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인도 증빙서류 1부
- 마.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최근 3년 이내 증빙자료 제출)
- 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기업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또는
- ‘소상공인 확인서’
- 사.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 제출마감일 + 30일 이상 조건으로 발행)
- 아. [붙임4] 제안서식 3 ~ 15 각 1부
- ※ [붙임4] 제안서식 11, 12, 13의 경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만 작성 및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 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 -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3개 업체 이하(주관사 포함))이 가능함.
- - 1)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되어야 함.
- - 2) 각 구성원은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 18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완 료하여야 함
- - 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및 동법 제48조
-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 및 별표 1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상세내용 입찰공고문 참조)
- 3. 협상대상자 선정절차
- 가. 제안서 제출업체가 6개 이상시 사전평가를 통해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인 자 중, 합산점수가
-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다.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라.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 협상
-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75182/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8090903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