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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시범운행지구 확장구간 표준화 및 고도화 용역

R26BK01575182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마감 2026-06-23 12:00:00 (KST)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6-23 12: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개찰 (G2B)
2026-06-2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18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518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 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 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 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 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 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 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3개 업체 이하(주관사 포함))이 가능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3개 업체 이하(주관사 포함))이 가능함.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마.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최근 3년 이내 증빙자료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마.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최근 3년 이내 증빙자료 제출)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5182/000 · 접수방법 수기

입찰서 마감일시
2026-06-23 11: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마감일시 2026. 6. 23(화)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진태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접수에게 사전연락 필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3.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5.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3개 업체 이하(주관사 포함))이 가능함.
  6. 1)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되어야 함.
  7. 2) 각 구성원은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 18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8. 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및 동법 제48조
  9.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0.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11.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 및 별표 1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입찰일정
  13. 가. 입찰서 마감일시 : 2026. 6. 23(화) 11:00
  14.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6. 19.(금) 09:00 ~ 6. 23.(화) 11:00까지
  15. ※ 접수 1, 2일차는 9시~16시 접수, 접수 3일차는 9시~11시 접수 및 마감
  16. ※ 상기 시간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C동 114~115호 시설운영팀 방문 제출
  17. ※ 제출 전, 접수담당자에게 사전연락 필수(031-888-9008) / 대면접수 목적
  18. 다. 제안 설명회 : 별도 설명회는 미개최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19. 라. 평가방법 : 업체별 PT발표(15분 이내) 질의응답(10분)
  20. 마. 우선협상 대상 업체 통보 : 별도 통보
  21.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22. 가. 입찰 신청서 1부[붙임 4, 제안서식 1]
  23. 나. 가격제안서 1부[붙임 4, 제안서식 2]
  24.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5. 라.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재무제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6. 신인도 증빙서류 1부
  27. 마.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최근 3년 이내 증빙자료 제출)
  28. 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기업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또는
  29. ‘소상공인 확인서’
  30. 사.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 제출마감일 + 30일 이상 조건으로 발행)
  31. 아. [붙임4] 제안서식 3 ~ 15 각 1부
  32. ※ [붙임4] 제안서식 11, 12, 13의 경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만 작성 및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마친 업체
  3.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 품명번호: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6. -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3개 업체 이하(주관사 포함))이 가능함.
  7. - 1)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되어야 함.
  8. - 2) 각 구성원은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 18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완 료하여야 함
  9. - 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및 동법 제48조
  10.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1. -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 및 별표 1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상세내용 입찰공고문 참조)
  2. 3. 협상대상자 선정절차
  3. 가. 제안서 제출업체가 6개 이상시 사전평가를 통해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4.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인 자 중, 합산점수가
  5.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6. 다.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7.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8. 라.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 협상
  9.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75182/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8090903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판교 시범운행지구 확장구간 표준화 및 고도화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