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기능개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2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52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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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2.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81111598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2.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2.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1426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26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2.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 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 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7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5212/000 · 접수방법 수기
- 입찰마감
- 2026-07-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 2026년 7월 7일 10:00 수협중앙회 (16층) 어선안전조업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 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 1)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3)「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 바.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 사. 공동수급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을 참가할 수 없다.
-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본회 계약 규정 제 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로 등록된 자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자
- - 바 최근 년 이내 건당 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 수 실적이 있는 자
- - 사 공동수급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공동수급체는 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을 참가할 수 없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이어야 한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2.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 공동수급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을 참가할 수 없다.
-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본회 계약규정 제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 건을 갖춘 자
-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 - 2.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 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 ㅇ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
- -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로 등록된 자
-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자
- - ㅇ 최근 년 이내 건당 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 보수 실적이 있는 자
- - ㅇ 공동수급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공동수급체는 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
- 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을 참가할 수 없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이어야 한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 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 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 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
- 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 2. 용역입찰유의서
-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75212/000
- 발주 기관
- 수협중앙회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