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인천청라 M5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727,864,096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213/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5213/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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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하고 미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9)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하고 미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9)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사.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 (3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건설업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결과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결과
실적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착공 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공동수급체 모두 해당)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착공 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공동수급체 모두 해당)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5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5213/001 · 접수방법 전자
- 공고기간
- 2026-06-11 (시각 미기재) ~ 2026-06-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1. (목) ~ 2026. 6. 18. (목)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공고기간 2026. 6. 11. (목) ~ 2026. 6. 18. (목)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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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1)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착공 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공동수급체 모두 해당)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 라. 비상주감리원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유 경력 및 실적점수를 "0" 점 처리함.
-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 마.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바. 지역가점 : 5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사.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 (3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모하여야 함.
-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협정서 제출기한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 3)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용역참여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여야 하고(공동수급체의 최소 참여 지분은 20% 이상이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대표자 소속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 4) 감리원의 배치는 각 감리자의 용역참여지분율에 대한 법정 인·월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은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 소속 감리원 중 최소 건축분야 1인 이상씩 배치하여야 함.
- 5) 감리자로 지정된 공동수급체는 사업주체와의 계약 및 감리완료시 까지 참여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함.
- 6)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감리자의 자격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함.
- 7) 상기사항 외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공동도급)을 참고하며,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해석에 따름.
- 8)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입력 유의사항
- (1)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같은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 (2)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 건설사업관리(4969)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 9)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1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1) 사업주체 "(주)청라스마트시티" 는 행정처분 사실 없음
- 2) 시공자 미정
-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결과
- ※ 추후 지정되는 시공사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라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대상으로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음. 그에 따른 비용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제5조 제3항에 따라 별도 계상.
- 나.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 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없음
- 12.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 가. 감리자 지정 절차
- 감리자모집공고 ⇒ 면접 접수 ⇒ 총괄감리원 면접 및 평가 ⇒ 면접결과 통보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예비1 ~ 3순위 선정 및 발표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지정(통보)
-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 나. 감리자 지정 방법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 1)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착공 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공동수급체 모두 해당)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 - 라. 비상주감리원
-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유 경력 및 실적점수를 "0" 점 처리함.
- -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 - 마.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 바. 지역가점 : 5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 사.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 (3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모하여야 함.
- -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협정서 제출기한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3)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용역참여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여야 하고(공동수급체의 최소 참여 지분은 20% 이상이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대표자 소속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 - 4) 감리원의 배치는 각 감리자의 용역참여지분율에 대한 법정 인·월수 이상으로 배치 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은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 소속 감리원 중 최소 건축분야 1인 이상씩 배치하여야 함.
- - 5) 감리자로 지정된 공동수급체는 사업주체와의 계약 및 감리완료시 까지 참여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함.
- - 6)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감리자의 자격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함.
- - 7) 상기사항 외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공동도급)을 참고하며,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해석에 따름.
- - 8)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입력 유의사항
- - (1)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같은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 - (2)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 건설사업관리(4969)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 - 9)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 하여야 하고 미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1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 토목 : 자격사항
- - 설비 : 자격사항
- (4)감점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 산출근거 건 축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합산벌점 : (점)
- 토 목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설 비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0.5)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산출근거 - 건축 :
- - 토목 :
- - 설비 :
- 나-3. 비상주감리원
-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 신청자 지정권자
- 소 계 6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 (1)등 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5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ㆍ특급건설기술인 이상 : 2.0점 ㆍ고급건설기술인 이상 : 1.5점 ㆍ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 산출근거 등급 :
- (2)경력 및 실적 4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 배 점 4점 2.5점 1점
-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3)감점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 산출근거 업무정지등 기간 (월)
- 합산벌점 (점)
- (-1)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산출근거 점
-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 비고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다.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 감리비 입찰서
-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 금 액 금 원정(₩ )
- 입찰자 상 호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대 표 자 생년월일
-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5213/001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