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이지바로 모듈 전환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7-22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7-2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220/002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5220/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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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
- 아.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아.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811122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15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1468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2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2.(수) 15: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일정
- 제출기간
- 2026-07-22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22.(수) 15: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 본 입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아.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 자.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차.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수요부서: 정보운영팀 박민성 Tel. 062-715-2074, mspark@gist.ac.kr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모두
-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 본 입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아.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 - 자.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차.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 4.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수요부서: 정보운영팀 박민성 Tel. 062-715-2074, mspark@gist.ac.kr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5220/002
- 발주 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우편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