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북항 침적폐타이어(해양폐기물 포함) 정화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6,43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3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53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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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가.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가.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폐기물 처리업
- ※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산적·저장 및 운반하여야 하는 사업 으로,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거한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산적·저장 및 운반하여야 하는 사업 으로,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거한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산적·저장 및 운반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거한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 적격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우대 · 여성기업
- 적격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1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5367/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6-1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9.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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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 규정 의거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 업체(조달청 나라장터 업종코드 제한 : 4337)
-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 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 내) 참가자격 서류 포함됨
- ※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산적·저장 및 운반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거한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본 용역의 사업구역(평수, 연해, 근해)을 확인하여,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춘 선박을 보유해야합니다.(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기재 선박 기준)
-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 나. 본 건은 ‘해양폐기물정화용역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부가세포함)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해양폐기물정화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9조(낙찰자 결정), 별표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 적용
- - 적격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제출확인: 02-3498-8555) ①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② 청렴이행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③ 적격 수급업체 자체평가 결과(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④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각 1부(갱신이 완료된 최종본 제출) ⑤ 선박검사증서 1부 * 검사기관에서 최종 발급한 유효증서 제출(최종발급 증서가 아닌 경우 무효처리) * 해양폐기물수거업등록증에 표기된 모든 선박의 검사증서 제출 ⑥ 중·소기업자 확인서 1부 ⑦ 선박검사증서 발급기관 조회 동의서 각 1부 * 제출받은 선박검사증서 유효여부 발급기관 조회 목적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 바.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작업 선박 등 수거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 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 규정 의거 “해양폐기물 수거업” 등록 업체(조달청 나라장터 업종코드 제한 : 4337)
- -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 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 ※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 내) 참가자격 서류 포함됨
- - ※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산적·저장 및 운반하여야 하는 사업 으로,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거한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입찰참가자는 본 용역의 사업구역(평수, 연해, 근해)을 확인하여,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춘 선박을 보유해야합니다.(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기재 선박 기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5367/000
- 발주 기관
- 해양환경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