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_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6,99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39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539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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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4966
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4967
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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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7
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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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4969
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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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9
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3582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2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1340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0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폐기물 처리업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인천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5 10: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 10:00 ~ 6. 17.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5 10: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 10:00 ~ 6. 17. 10:00<br><br>➂ 재입찰 : 허용<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br><br>2) 입찰서 개찰<br><br>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15 10:00 (KST) ~ 2026-06-1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5. 10:00 ~ 6. 17.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15 10:00 (KST) ~ 2026-06-1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5. 10:00 ~ 6. 17. 10:00<br><br>➂ 재입찰 : 허용<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br><br>2) 입찰서 개찰<br><br>①
- 개찰일시
- 2026-06-1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7.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음
- 개찰일시
- 2026-06-1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7.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음<br>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br>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5)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br><br><br>6. 낙찰자 결정<br><br>------------------------------------
- 용역기간
- 2027-12-2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12월20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4. 공동계약 : 불허용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32-930-2523, 2528)
-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용역입찰공고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4. 공동계약 : 불허용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4.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4.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전 사진
-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5393/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강화옹진지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