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외 2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9: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4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754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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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지질조사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분야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 전기설비 환경부문 : 수질관리 (3) 지질조사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공동이행
분담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측량, 지질조사 분야는 공동계약방식(분담이 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측량, 지질조사 분야는 공동계약방식(분담이 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측량, 지질조사 분야는 공동계약방식(분담이 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계약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측량, 지질조사 분야는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계약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측량, 지질조사 분야는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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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 –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분야로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분야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3) 지질조사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 - 중ㆍ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처리합니다.
- (4)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공동계약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측량, 지질조사 분야는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단,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4)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합니다.
- (5)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와 관련된 비율은 아래 표의 적용비율을 적용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및 PQ평가 적용비율
- 구 분 상하수도 구조 토질 기계 전기 환경
- 공동수급체 분담 및 PQ평가 적용비율 30% 15% 15% 15% 15% 10%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①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②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 시 0점 처리합니다.
- (8)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6. 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본 사업의 측량 및 지질조사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2항 (공동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 설 계 측 량 지질조사 비 고
- 82.25% 13.89% 3.86% 내역서상 비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 –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분야로 등록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분야
-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 (3) 지질조사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 - 중ㆍ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 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처리합니다.
- - (4)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 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 -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공동계약
-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측량, 지질조사 분야는 공동계약방식(분담이 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단,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 (4)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합니다.
- - (5)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평 가서의 평가와 관련된 비율은 아래 표의 적용비율을 적용합니다.
-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및 PQ평가 적용비율
- 구 분
- 상하수도
- 구조
- 토질
- 기계
- 전기
- 환경
- 공동수급체 분담 및 PQ평가 적용비율
- 30%
- 15%
- 10%
-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6)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7)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 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75403/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