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양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세부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80,3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49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7549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1)-②~⑤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5) 입찰참가자격 1)-②~⑤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9)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상 하나의 업종이라도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1)-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1)-①의 요건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1)-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1)-①의 요건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분담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분담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5 10:00 (KST) ~ 2026-06-26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5. (목) 10:00부터 2026. 6. 26 (금) 14:00 까지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5 10:00 (KST) ~ 2026-06-26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5. (목) 10:00부터 2026. 6. 26 (금) 14:00 까지<br><br>※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8 10:00 (KST) ~ 2026-07-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8.(수) 10:00 ~ 2026. 7. 10.(금)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8 10:00 (KST) ~ 2026-07-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8.(수) 10:00 ~ 2026. 7. 10.(금)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br><br>2) 가격입찰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549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2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5. (목) 18:00 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5. (목) 18:00 까지<br><br>※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을 하여야 합니다.<br><br>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br>3)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1)-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1)-①의 요건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함)<br><br>4)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br>5) 입찰참가자격 1)-②~⑤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 하지 않습니다.<br><br>6)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br>7)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br>|
- 제출기간
- 2026-06-25 10:00 (KST) ~ 2026-06-26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5. (목) 10:00부터 2026. 6. 26 (금) 14:00 까지 제출기간 2026. 6. 25. (목) 10:00부터 2026. 6. 26 (금) 14:00 까지<br><br>※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08 10:00 (KST) ~ 2026-07-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8.(수) 10:00 ~ 2026. 7. 10.(금)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8.(수) 10:00 ~ 2026. 7. 10.(금)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br><br>2) 가격입찰서
- 개찰일시
- 2026-07-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0.(금) 11:00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07-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0.(금) 11:00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br>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③ 재입찰 여부: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사용합니다. 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 입찰자는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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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증빙서류 첨부 : 신청서 제출자격과 관련 없는 서류는 미첨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공공측량업 등록증사본 등)
- 마. 참여 기술인
- 1) 참여건설기술인 총괄 (자격, 경력) <양식 3>
- 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작성
- 2) 참여건설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및 용역 참여 실적 요약 양식 <양식 3-1>
- 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로 구분 작성
- (분야별 실무기술인제외)
- 나) 실적은 최근 3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한 용역으로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참조하여 기재
- 3)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양식 (분야별 실무기술인제외) <양식 3-2>
- 4)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분야별 실무기술인제외)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해 첨부
- 5) 최종학교(학위) 또는 자격증빙서류(분야별 실무기술인제외)
-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중 세부평가기준 <별표3>에 의한 기술인 등급 인정범위 중 학력․경력자는 학위 및 경력증명서 첨부
- 6) 참여건설기술인 교육훈련(분야별 실무기술인제외) <양식 3-3>
- 7)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3-4>
- ※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별도 사본 9부 제출(4)항에 대해서만 적용)
- 바.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4>
- -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으로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참조하여 작성
- 사. 신용도
- 1) 부실벌점 등 <양식 5>
- (1) 최근 2년간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분야별실무기술인)이 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사항
- 2)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6>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공사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7, 8, 9>
- 1) 개발실적
-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2) 신기술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법 제87조에 의거 특허권 설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의 경우만 인정함.
- (3)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것과 특허권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사본 첨부
- (4) 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후 평가
- (5)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함.
- 2) 투자실적
- (1)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함
-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3) 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4) 회사설립년수가 3년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로 평가함(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
- 자. 업무 중복도 <양식 1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토목구조) 모두 신고한 업체
- ※ 단,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해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② [기계부문]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등록 업체
- ③ [전기부문]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설계업(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 업체
- ④ [건축부문]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 건축사 등록 업체
- ⑤ [측량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중 1개 분야 등록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허용)
-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25. (목) 18:00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 3)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1)-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1)-①의 요건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함)
- 4)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5) 입찰참가자격 1)-②~⑤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6)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 니다.
- 9)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상 하나의 업종이라도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 엔지니어링사업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 업(토목구조) 모두 신고한 업체
- ※ 단,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해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② [기계부문]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등록 업체
- ③ [전기부문]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설계업(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 업체
- ④ [건축부문]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 건축사 등록 업체
- ⑤ [측량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중 1개 분야 등록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허용)
-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25. (목) 18:00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 3)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1)-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1)-①의 요건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함)
- 4)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5) 입찰참가자격 1)-②~⑤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 하지 않습니다.
- 6)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5490/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