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장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87,4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5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755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1)-②~⑤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5) 입찰참가자격 1)-②~⑤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9)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상 하나의 업종이라도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1)-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1)-①의 요건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1)-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1)-①의 요건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분담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분담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5 10:00 (KST) ~ 2026-06-26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5. (목) 10:00부터 2026. 6. 26 (금) 14:00 까지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5 10:00 (KST) ~ 2026-06-26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5. (목) 10:00부터 2026. 6. 26 (금) 14:00 까지<br><br>※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8 10:00 (KST) ~ 2026-07-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8.(수) 10:00 ~ 2026. 7. 10.(금)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8 10:00 (KST) ~ 2026-07-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8.(수) 10:00 ~ 2026. 7. 10.(금)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br><br>2) 가격입찰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5557/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2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5. (목) 18:00 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5. (목) 18:00 까지<br><br>※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을 하여야 합니다.<br><br>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br>3)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1)-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1)-①의 요건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함)<br><br>4)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br>5) 입찰참가자격 1)-②~⑤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 하지 않습니다.<br><br>6)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br>7)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br>|
- 제출기간
- 2026-06-25 10:00 (KST) ~ 2026-06-26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5. (목) 10:00부터 2026. 6. 26 (금) 14:00 까지 제출기간 2026. 6. 25. (목) 10:00부터 2026. 6. 26 (금) 14:00 까지<br><br>※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08 10:00 (KST) ~ 2026-07-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8.(수) 10:00 ~ 2026. 7. 10.(금)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8.(수) 10:00 ~ 2026. 7. 10.(금) 10: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br><br>2) 가격입찰서
- 개찰일시
- 2026-07-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0.(금) 11:00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07-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0.(금) 11:00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br>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③ 재입찰 여부: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사용합니다. 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 입찰자는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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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거 구분하여야 함
- 4. 최종학교(학위) 또는 자격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5.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0년간 준공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6항에 의한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중 회사지분금액 3천만원 이상 농어촌정비법 제2조5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의 저수지(댐) 설계, 양수장 설계, 하천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의 실적에 한함
- □ 실무기술인별 총괄표
-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비 고
- 실 무 기 술 인 농어업토목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토목구조
- 토질·지질
- 기계
- <양식 3-2>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 (1)성명 (2) 소속 (3)직위 (4)주민등록 번 호 -
- (5) 최종학력(학위) (6) 졸 업 년 도 (7) 전 공
- (8) 자격증 종류 (9) 자격취득일 (10) 기 타
- 경력사항
- (11)참여기간 (12)참여사업명 /공사명 (주요업무 기재) (13)담당업무 (14) 참여당시 (15) 발주청 (16) 비 고
- 소속회사 직 위
- 성 명 본과업 참여분야 본과업 참여직위
- 해 당 분 야 용 역 참 여 실 적 (단위 : 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토목구조) 모두 신고한 업체
- ※ 단,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해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② [기계부문]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등록 업체
- ③ [전기부문]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설계업(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 업체
- ④ [건축부문]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 건축사 등록 업체
- ⑤ [측량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중 1개 분야 등록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허용)
-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25. (목) 18:00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 3)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1)-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1)-①의 요건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함)
- 4)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5) 입찰참가자격 1)-②~⑤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6)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 니다.
- 9)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상 하나의 업종이라도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자격을 갖추고,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 엔지니어링사업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 업(토목구조) 모두 신고한 업체
- ※ 단,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해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② [기계부문]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등록 업체
- ③ [전기부문]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설계업(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 업체
- ④ [건축부문]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 건축사 등록 업체
- ⑤ [측량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중 1개 분야 등록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허용)
-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25. (목) 18:00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 3)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1)-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1)-①의 요건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단.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함)
- 4)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5) 입찰참가자격 1)-②~⑤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 하지 않습니다.
- 6)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5557/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