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5,3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1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0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6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56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이행
공동계약
나.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가’를 충족해야 함
서울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5.1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일정
- 공고기간
- 2026-06-12 (시각 미기재) ~ 2026-06-2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2.(금) ~ 2026. 6. 22.(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나.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가’를 충족해야 함
- 다. 입찰 참가제한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임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5.1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공동도급체 2개사 모두 서울시 소재 등록업체이어야 함)
- 1.6 발주기관 연락처
-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재건축사업과)에서 주관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1.6.1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재건축사업과)
- 1.6.2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 1.6.3 연 락 처 : (02) 2116-3985
- 1.6.4 팩스번호 : (02) 2116-4635
- 제 2 장 과업설명서
- 2.1 과업 내용
- 본 용역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주민총회) 개최 및 시행, 추진위원회 선출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 선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추진위원회 동의서 접수‧정리,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과업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2 사업개요
- 2.2.1 사 업 명 :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 (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 2.2.2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재건축사업과)
- 2.2.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6-5번지 일대
- 2.2.4 사업규모
- 1. 대 상 지: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예정)
- 2. 현 황
- 면 적: 33,524.2㎡
- 토지등소유자수: 501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 2.2.5 사업추진 일정
- 2026.06. :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입찰 공고
- 2026.07.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용역 착수
- 2026.09. : 예비추진위원회 ․ 예비감사 선출
- 2026.10. : 주민동의서 징구
- 2026.11.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2026.12. : 용역 준공
-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3 용역개요
- 2.3.1 용 역 명 :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 2.3.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2.3.3 과업내용 : 「제3장 과업내용서」 참조
- 2.3.4 총용역비 : 금 71,83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상기 용역비는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2.4 주요과업내용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75634/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