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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R26BK01575634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7-01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5,300,000원
입찰 마감
2026-07-01 16:00:00 (KST)
개찰 (G2B)
2026-07-0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63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563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나.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가’를 충족해야 함

지역제한
필수

서울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5.1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일정

공고기간
2026-06-12 (시각 미기재) ~ 2026-06-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2.(금) ~ 2026. 6. 22.(월)

담당자

공고

구정아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노원구청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2.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3.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4. 나.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5.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가’를 충족해야 함
  6. 다. 입찰 참가제한
  7.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임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5.1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3.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4.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5.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6. (공동도급체 2개사 모두 서울시 소재 등록업체이어야 함)
  7. 1.6 발주기관 연락처
  8.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재건축사업과)에서 주관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9. 1.6.1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재건축사업과)
  10. 1.6.2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11. 1.6.3 연 락 처 : (02) 2116-3985
  12. 1.6.4 팩스번호 : (02) 2116-4635
  13. 제 2 장 과업설명서
  14. 2.1 과업 내용
  15. 본 용역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주민총회) 개최 및 시행, 추진위원회 선출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 선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추진위원회 동의서 접수‧정리,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과업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2.2 사업개요
  17. 2.2.1 사 업 명 :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18. (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19. 2.2.2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재건축사업과)
  20. 2.2.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6-5번지 일대
  21. 2.2.4 사업규모
  22. 1. 대 상 지: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예정)
  23. 2. 현 황
  24. 면 적: 33,524.2㎡
  25. 토지등소유자수: 501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26. 2.2.5 사업추진 일정
  27. 2026.06. :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입찰 공고
  28. 2026.07.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용역 착수
  29. 2026.09. : 예비추진위원회 ․ 예비감사 선출
  30. 2026.10. : 주민동의서 징구
  31. 2026.11.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32. 2026.12. : 용역 준공
  33.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4. 2.3 용역개요
  35. 2.3.1 용 역 명 : 『하계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36. 2.3.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37. 2.3.3 과업내용 : 「제3장 과업내용서」 참조
  38. 2.3.4 총용역비 : 금 71,83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39. ※ 상기 용역비는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40. 2.4 주요과업내용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2.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
  3.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4.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75634/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