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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청중 외벽 석면철거공사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R26BK01575640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대전광역시마감 2026-06-1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3,220,000원
입찰 마감
2026-06-18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64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564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대전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 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 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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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16 10:00 (KST) ~ 2026-06-1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6. 10:00 ~ 2026. 6. 18. 10:00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06-1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8.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6 10:00 (KST)
개시일시
2026-06-16 10:00 (KST)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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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2026. 6. 16. 10: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16 10:00 (KST) ~ 2026-06-1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6. 10:00 ~ 2026. 6. 18.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06-1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6. 18. 10:00

개 찰 일 시
2026-06-1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8. 11:00

개찰일시
2026-06-1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8. (목) 11:00 개찰일시 2026. 6. 18.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양예진

첨부 근거:
과업

시설지원과 김선령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2. 나.「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7.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1.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 차.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 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2. - 나.「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다.「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5.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7. -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 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1.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 - 차.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13.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2.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6.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4.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5. (2)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이 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6. (3)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쥐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4) 공기질측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분석하여 감리자와 학교에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 석면시료 채취 수, 분석 가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석면감리자와 사전 협의
  9. (5)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10. (6)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으로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및 관할지자체에 알려야한다.
  11. (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한다.
  12. (8)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사진첨부(비산측정 진행사진 첨부)를 위해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참고)
  13.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14. (10)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15. 6.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16. (1)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 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7. (2)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8. (3) 이 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9.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0.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21.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22.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23.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24. (4)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한다.
  25. ※ 공기질 측정 시료 채취 수
  2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9호 - 제10조(시료채취 수) ①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의 유지ㆍ보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만을 해체ㆍ제거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8. 1.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 각 1.5m 이하인 석면함유자재
  29. 2. 개스킷(Gasket)
  30. 3. 패킹(Packing)재
  31. 4. 실링(Sealing)재
  32. (5)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33. (6) 이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4. (7) 석면농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5. (8)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첨부(농도측정 진행사진 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참고)
  36.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37. (10)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38.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6. 28.>
  39.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40. 접수번호 접수일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75640/000

발주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대전대청중 외벽 석면철거공사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