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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청중 외벽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R26BK01575719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대전광역시마감 2026-06-1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140,000원
입찰 마감
2026-06-17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71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5719/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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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필수

7472

- 나.「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을 등록한 업체로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 받은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72

- 나.「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을 등록한 업체로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 받은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대전

-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15 10: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월) 10:00 ~ 2026. 6. 17.(수) 10:00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7.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5 10:00 (KST)
개시일시
2026-06-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15. 10: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15 10: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5.(월) 10:00 ~ 2026. 6. 17.(수)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6. 17. 10:00

개찰일시
2026-06-1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7. 11:00 개찰일시 2026. 6. 17.(수) 11:00

용역기간
2026-08-1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8. 13.까지(※ 석면철거공사 2026. 8. 10.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양예진

첨부 근거:
과업

시설지원과 김선령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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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2. 나.「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을 등록한 업체로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 받은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여야 합니다.
  3. * 감리원의 수료증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처리합니다.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5.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6.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7. ③「산업안전보건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8. ④「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9.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10.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11. 다.「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4.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5.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7.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8.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9.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0. 차.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점․지사 투찰 불허)로서,
  2. - 나.「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을 등록한 업체로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 받은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여야 합니다.
  3. - * 감리원의 수료증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처리합니다.
  4.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5.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6.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7. - ③「산업안전보건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8. - ④「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9.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 3호에 따른 계열사
  10. -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11. - 다.「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3.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4.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5. -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16. -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 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8. -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9. -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0.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1. - 차.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추고 환경부 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2.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4.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5.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 가목·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6.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7.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8. (7)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9.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10.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음
  11.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12.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13. ③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14.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15.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16.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17. 4. 석면감리용역 중점사항
  18. 가. 석면철거 작업 전반(작업계획서, 음압기 배치계획, 비산 및 농도측정개소, 위생시설 설치 위치, 비닐보양 등)에 대한 검토 및 감독
  19. 나. 학교에 석면작업 일정 및 석면농도 측정 게시자료 공유
  20. 다. 외부 출입인원에 대한 통제, 석면철거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및 안전교육 이수 확인
  21. 라. 원활한 석면모니터단(사전설명회, 사전청소, 비닐보양, 잔재물조사) 활동을 위한 석면업체 현장준비사항 지도 및 모니터단 안내 등
  22. 마. 발주처의 석면 관련 검토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23. 바. 감리자는 공사일보를 확인하고, 일일감리일지를 발주처 및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해야함(붙임4 서식 활용)
  24. 5. 석면감리 업무(「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 관련)
  25.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6.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27.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8.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29. 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30. 6) 그 밖에 환경부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참조)으로 정하는 업무
  31. 6. 기록관리
  32. 가.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33. 1) 석면감리일지
  34. 2)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35. 3) 경고표지의 설치
  36. 4)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37. 5)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38. 6) 위생설비의 준비
  39. 7) 석면해제공법 등의 기술검토
  40. 8) 석면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75719/000

발주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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