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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과학실험 폐수(폐액)·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R26BK01575819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경기도마감 2026-06-1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445,000원
입찰 마감
2026-06-17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81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581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3인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3인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최대3개 업체로 구성) 처리 절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과학실험 폐수(폐액)(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및 폐기물(표본, 폐시약공병 포함)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종합폐기물, 업종코드 6791)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54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4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4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4

- 과학실험 폐수(폐액)(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및 폐기물(표본, 폐시약공병 포함)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종합폐기물, 업종코드 6791)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29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9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29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29

- 과학실험 폐수(폐액)(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및 폐기물(표본, 폐시약공병 포함)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종합폐기물, 업종코드 6791)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6791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91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91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91

- 과학실험 폐수(폐액)(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및 폐기물(표본, 폐시약공병 포함)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종합폐기물, 업종코드 6791)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과학실험 폐수(폐액)(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및 폐기물(표본, 폐시약공병 포함)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종합폐기물, 업종코드 6791)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지역제한
필수

경기 또는 인천 또는 서울

- 라.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둔 자(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또는 인천 또는 서울

- 라.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둔 자(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1 18: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1.(목) 18:00 ~ 2026. 6. 17.(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1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5819/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6-11 18: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11.(목) 18:00 ~ 2026. 6. 17.(수) 10:00

개찰일시
2026-06-1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7.(수)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강신엽

첨부 근거:
과업

지역교육과 염지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 허가증 허가사항 중 영업대상 폐기물로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02(부식성폐기물), 04(폐유기용제), 09(폐유독물질), 11(수은폐기물) 코드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5. 라.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둔 자(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6.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8.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1.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13.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4.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5.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3인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16.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7. 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18.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19.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다. 허가증 허가사항 중 영업대상 폐기물로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02(부식성폐기물), 04(폐유기용제), 09(폐유독물질), 11(수은폐기물) 코드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6. - 라.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둔 자(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7.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9. -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 -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2. -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13.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14. -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 과학실험 폐수(폐액)(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및 폐기물(표본, 폐시약공병 포함)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종합폐기물, 업종코드 6791)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4. - 허가증 허가사항 중 영업대상폐기물이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02(부식성폐기물), 04(폐유기용제), 09(폐유독물질), 11(수은폐기물) 코드를 갖춘 위탁업체
  5.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최대3개 업체로 구성)
  6. 처리 절차
  7. - 방문학교 사전 연락
  8. - 폐수(폐액)·폐기물 처리(학교별 방문 수거 후 처리)
  9. - 폐수(폐액)·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과업종료 후 7일 이내)
  10. - 처리량 수합 및 산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5819/000

발주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