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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사경 형사사법업무시스템(J-KICS) 고도화 사업

R26BK01575902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6-22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7,447,273원
입찰 마감
2026-06-22 17:00:00 (KST)
개찰 (G2B)
2026-06-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7590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590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에서 추출한 조건이에요. 이 정보만으로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제출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다.「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다.「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나.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계약(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계약(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제주

- 나.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 나.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06-22 10:00 (KST) ~ 2026-06-22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10:00 ~ 17:00 ※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경찰단 1층 수사과(제주 제주시 기자길7)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06-22 10:00 (KST) ~ 2026-06-22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10:00 ~ 17:00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2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5902/000 · 접수방법 수기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06-22 10:00 (KST) ~ 2026-06-22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6. 22.(월) 10:00 ~ 17:00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6. 22.(월) 10:00 ~ 17:00 ※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경찰단 1층 수사과(제주 제주시 기자길7)

공고기간
2026-06-12 (시각 미기재) ~ 2026-06-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2.(금) ~ 2026. 6. 22.(월)

담당자

공고

김이경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

첨부 근거:
과업

자치경찰단 수사과 형청도 과장

첨부 근거:
과업

자치경찰단 수사과 주애나 팀장

첨부 근거:
과업

자치경찰단 수사과 정의철 자치경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 나온 자격 조건이에요. 최종 제출 전에 전체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 자격

첨부 근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나.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3.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4.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할 수 없음
  5. 다.「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사항
  8. 가. 공동수급계약(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0.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합니다.)
  11. 라. 공동 입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적용합니다.
나머지 2개 조건 보기
  1. 바.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소프트웨어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의 관한 지침」등)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2. 사. 사업자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을 보유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을 준용하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보험을 의무가입하여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근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 나.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3.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4.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해 당하는 자는 참가할 수 없음
  5. - 다.「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참가자격

첨부 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3.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6.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할 수 없음
  7.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의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함)
  8. 3. 입찰시 고려사항
  9.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0.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11.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 매입
  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
나머지 27개 조건 보기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용
  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5. 하도급 허용여부 및 사전승인
  6.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7.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8.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2항 및 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9.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10.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11.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에 한함
  12.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 (064-710-8913)
  13. 제안요청내용 문의처 :자치경찰단 수사과 경위 정의철(064-710-8913)
  14.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 서류
  15.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택배 등 기타접수 불가)
  16. 제 출 자 : 입찰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17. 제안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18.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19.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출공문 각 1부
  20.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21.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22.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23. -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24.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25.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26. - 가격입찰서 1부
  27. - 보안서약서 1부

입찰참가자격

첨부 근거:
  1.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5.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6.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7.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8.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9.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10.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11.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12.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 10개 조건 보기
  1.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4.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6.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7.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9.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10.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75902/000

발주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입찰 방법
직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