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물재생체험관 어린이물놀이터 운영 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9,81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633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633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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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 ※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162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2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신고를 필한 업체
1173
- 라. 「수도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73
- 라. 「수도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 신고를 필한 업체
1192
-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 : 1192)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92
-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 : 1192) 신고를 필한 업체
9901
- 바.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바.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 신고를 필한 업체
서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6-15 10: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금) 10:00 ~ 2026. 6. 17.(화)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10:00 (KST)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6-15 10:00 (KST) ~ 2026-06-1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6. 15.(금) 10:00 ~ 2026. 6. 17.(화)10:00
- 개 찰 일 시
- 2026-06-1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7.(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6. 17.(수) 11:00<br><br>※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일시
- 2026-06-1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7.(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일시
- 2026-06-1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7.(수) 11:00
- 용역기간
- 2026-09-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9. 3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신고를 필한 업체
- 라. 「수도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 : 1192) 신고를 필한 업체
- 바.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 신고를 필한 업체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신고를 필한 업체
- - 라. 「수도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 신고를 필한 업체
- -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 : 1192) 신고를 필한 업체
- - 바.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 신고를 필한 업체
-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배치
- 가. 안전관리원은 용역 착수 시 아래의 자격조건(자격증수료조건)을 갖춘 자로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 - 자격요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자
- -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인명 구조원 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발급자 등
- 나. 안전요원 및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어린이물놀이터 안전관리, 통제, 주변 정리 및 청소
- -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안전관리원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원과 협의 후 동등자격 이상인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 - 안전관리원은 그만둘 시 대체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15일 내에 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며, 추가 안전교육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 - 안전관리원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약품과 장비 일체를 상시 구비하여함
- 라.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가동되는 시간에는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 2.4 수질관리
-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3”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 - 유행성결막염 등 전염성 환자를 발견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나. 수질검사(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인증된 검사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검사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여야 한다. (단, 개장전에는 필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개장한다.)
- - 수질검사 완료 후에는 수질측정항목에 대한 현황판 게시
- - 수질검사항목 및 관리기준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기준 적용)
- 측 정 항 목 기 준 비 고
- 수소이온농도 5.8 ~ 8.6
- 탁 도 4 NTU 이하
- 대 장 균 200개체수/100mL 이하
- 유리잔류 염소 0.4 ~4.0㎎/ℓ(염소소독 시)
- - 수질검사 실시주기(청소 및 담수 교체를 통하여 수질을 위생적으로 관리)
- 구 분 가 동 시 기 비 고
- 7월 8월
- 수 질 검 사 정기 (법정) 15일 마다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뢰
- 수시 주 2회 이상 자체 검사
- 다. 물놀이장 내 외부 신발을 신거나 음식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라. 매주 월요일은 물놀이장의 정비 및 세밀청소를 실시 한다.
- (충분한 일광소독 및 살균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 마. 개장시간동안 상시 부유물 및 침전물을 제거하여 물놀이장내 청결을 유지한다.
- 바. 기저귀를 찬 유아의 경우 방수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계도 한다.
- 사. 물놀이장 내 애완동물 출입은 금지하여야 한다.
- 아. 기타 수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사전에 통제한다.
- 자. 약품 구입 및 투입량 조정하여 수질관리를 실시한다.
- 2.5 휴무일관리
- 가. 매주 월요일 휴무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일제 정비 및 소독을 실시한다.
- (충분한 일광소독 및 살균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 나. 조합놀이대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6338/000
- 발주 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