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형 디지털 버티포트 플랫폼 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3,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63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63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 미만 SW 사업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2) 단,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하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2) 단,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하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본 사업은 2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서식9)를 제출해야 한다.
8111159801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8111179901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 미만 SW 사업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 미만 SW 사업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1426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26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 미만 SW 사업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 미만 SW 사업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6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06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638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2026-07-0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7/06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 제출기한
- 2026-07-0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7/06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07 10:00
담당자
김경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 미만 SW 사업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1.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 미만 SW 사업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 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 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1. 공동수급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 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문에 의함
- 다. 공동이행방식
- 1) 본 사업은 2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서식9)를 제출해야 한다.
- 2) 단,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하다.
- 3)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여야 하며, 책임투입인력(PM)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6380/000
- 발주 기관
- 한국공항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