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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76380한국공항공사마감 2026-07-0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53,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07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638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638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 미만 SW 사업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2) 단,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하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2) 단,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하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본 사업은 2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서식9)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 미만 SW 사업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 미만 SW 사업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26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26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 미만 SW 사업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 미만 SW 사업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6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06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6380/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7-0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7/06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제출기한
2026-07-0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7/06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0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07 10:00

담당자

공고

김경원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한국공항공사 본사 IAM사업단 장찬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본사 IAM사업단 단장 주현용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 미만 SW 사업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된 자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7.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8.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9.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1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1.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3.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4.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5.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6.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7.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8.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0.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1.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22. 3-1. 공동수급
  23.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5.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6.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8.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5.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6.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 미만 SW 사업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 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된 자
  7.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8. -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9.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10.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11.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2.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 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4.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5.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6.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7.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8.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9.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0.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1.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2.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23.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24. 3-1. 공동수급
  25.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6.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7. -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8.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9.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 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0.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문에 의함
  2. 다. 공동이행방식
  3. 1) 본 사업은 2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서식9)를 제출해야 한다.
  4. 2) 단,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하다.
  5. 3)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여야 하며, 책임투입인력(PM)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6380/000

발주 기관
한국공항공사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승강형 디지털 버티포트 플랫폼 구축 사업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