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6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에듀테크 서비스 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60,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645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645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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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3)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426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26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96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원격교육연수원[업종코드: 319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196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원격교육연수원[업종코드: 319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공동이행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영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영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5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월) 10:00 ~ 2026. 6. 23.(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6454/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6-15 10:00 (KST) ~ 2026-06-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15.(월) 10:00 ~ 2026. 6. 23.(화) 10:00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06-26 09:30 (KST) ~ 2026-06-26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 6. 26.(금) 09:30~13: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원격교육연수원[업종코드: 319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대기업인 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 마. 본 과업에 포함된 에듀테크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사업자는 에듀테크 제조사와의 공식 파트너십 또는 이에 준하는 정식 공급·재판매 권한을 보유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공동수급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영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사. 하도급 불허합니다.
-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자.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4. 공동수급 관련 사항(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 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6. 22.(월) 18:00까지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원격교육연수원[업종코드: 319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대기업인 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
-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3)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 - 마. 본 과업에 포함된 에듀테크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사업자는 에듀테크 제조 사와의 공식 파트너십 또는 이에 준하는 정식 공급·재판매 권한을 보유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바. 공동수급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참조)]
-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영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사. 하도급 불허합니다.
- -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자.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6454/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AI융합교육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