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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R26BK01576516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7-14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46,186,364원
입찰 마감
2026-07-14 12:00:00 (KST)
개찰 (G2B)
2026-07-14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57651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7651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바.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해당 건설공사를 참여한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6)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 신)(3572)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 신)(1320)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 신)(3572)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 신)(1320)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3572)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일정

입찰 개시
2026-07-0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6516/000 · 접수방법 전자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득규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과업

자.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우리시 행정국 총무과 김의한

첨부 근거:
과업

02-2133-5647

첨부 근거:
과업

00까지 문서(이메일-유 선확인)로 행정국 총무과 이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된 업체
  2.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3.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1493, 1494)을 등록한 업체
  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의 입찰참여를 금지함
  5.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6.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7.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되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단,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다. 구성원별 분담 비율은 아래의 공사비 비율을 참고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9. 계(%) 건설 통신 소방 비고
  10. 100.0 93.25 4.19 2.56
  11. ※ 실제 투입인원수에 따라 분담비율은 추후 조정이 가능
  12. 라. 해당 건설공사를 참여한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함.
  13.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14. 바.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15. 사.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6.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17.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18.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합니다.
  19. 2) 당해 용역의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적격 자격을 부여
  20.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문 우선 적용
  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3.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3572)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4.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 감리업[기계 및 전기](1493~4)을 등록한 업체
  5.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6. 4)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함.
  7.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8. 5)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한다.
  9. 6)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0. 7) 구성원체 분담 비율
  11. 구분 시공단계 계
  12. 건설 정보통신 소방
  13. 분담비율 93.25% 4.19% 2.56% 100%
  14.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 설사업관리)(4969)]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된 업체
  2.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 신)(3572)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 신)(1320)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3.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
  4.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1493, 1494)을 등록한 업체
  5.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의 입찰참여를 금지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 기준일
  2. 판단기준일
  3. 대상 입찰참가자격
  4. 입찰공고일 전일
  5.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6.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7.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8.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9.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10.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11.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12.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13.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4.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6.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6516/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