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변환 용역(재공고)

R26BK01576631대한적십자사마감 2026-06-2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1,378,182원
입찰 마감
2026-06-23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5 09:00:00 (KST)

G2B 공고 R26BK0157663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663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준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준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준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준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에의한자격요건을구비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에의한자격요건을구비한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제출

    2026-06-19 (시각 미기재)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금) ~ 6. 23.(화) 10: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9 00:00 (KST)
공고기간
2026-06-12 (시각 미기재)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2. ~ 2026. 6. 23. 10:00

제안서제출
2026-06-19 (시각 미기재)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제출 2026. 6. 19.(금) ~ 6. 23.(화) 10:00

제출기한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23. 10:00

사업기간
2026-07-22 (시각 미기재) ~ 2027-02-2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7. 22. ~ 2027. 2. 21.(7개월)

수행기간
2026-09-10 (시각 미기재) ~ 2027-02-2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2026. 9. 10. ~ 2027. 2. 21.

수행기간
2026-09-14 (시각 미기재) ~ 2027-02-2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2026.9.14. ~ 2027.2.21.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은주

첨부 근거:
과업

본사 디지털모금팀 이지성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3705-3536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7.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에의한자격요건을구비한자
  2.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 가능한 자
  3.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4. -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한 자
  5.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7.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사업자(컴 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우리 사에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8.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2호·제3호·제5호·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함
  2.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함
  3. -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와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준수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6.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7.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8.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10.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11. 소지한 업체
  12.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의한 하도급을 제한함
  13. 2. 입찰 및 낙찰방법
  1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17. 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18.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19.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76631/000

발주 기관
대한적십자사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