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AI 버스정류장 구축 사업 용역(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9,14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66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663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SMPP)에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8111159901
-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8111179901
-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4321151402
- ② 무인안내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 또는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321151402
- ② 무인안내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 또는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
첨부 추출: 필수 · 4321151402
② 무인안내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 또는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 다만,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과업을 수행하는 자가 각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4321151403
- ② 무인안내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 또는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321151403
- ② 무인안내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 또는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
첨부 추출: 필수 · 4321151403
② 무인안내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 또는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 다만,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과업을 수행하는 자가 각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4)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SMPP)에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14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소지한 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14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소지한 등록업체
0036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14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소지한 등록업체
1468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14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소지한 등록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업체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업체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업체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울산 또는 부산 또는 경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 남도 또는 경상북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또는 부산 또는 경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 남도 또는 경상북도에 둔 업체
울산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울산 또는 부산 또는 경남 또는 경북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또는 부산 또는 경남 또는 경북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에 둔 업체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에 본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제한 범위를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울산광역시 및 인접 시·도(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소재 업체까지 입찰참가를 허용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에 본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제한 범위를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울산광역시 및 인접 시·도(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소재 업체까지 입찰참가를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에 본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제한 범위를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울산광역시 및 인접 시·도(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소재 업체까지 입찰참가를 허용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에 본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제한 범위를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울산광역시 및 인접 시·도(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소재 업체까지 입찰참가를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663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에 둔 업체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 ② 무인안내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 또는
-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
- 4)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 참여 또는 인력파견 형태의 참여는 불가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등록취소·폐업·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참가가 불가하며 평가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업체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6. 22.(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5.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 남도 또는 경상북도에 둔 업체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 - ② 무인안내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 또는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
- - 4)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적격조합의 입찰 참가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 : 팩스(052-229-2559),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0층 회계과) 또는 방문제출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 참여 또는 인력파견 형태의 참여는 불가
-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등록취소·폐업·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참가가 불가하며 평가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업체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6. 22.(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다.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문에 따름)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에 본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제한 범위를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울산광역시 및 인접 시·도(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소재 업체까지 입찰참가를 허용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14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소지한 등록업체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SMPP)에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 ② 무인안내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1151402) 또는
-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
- 다만,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과업을 수행하는 자가 각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함
-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6633/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