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대전보훈병원 보안경비 위탁 용역
R26BK01576737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대전광역시마감 2026-06-12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5,146,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57673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673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19조(계약의 해석)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병원”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06-12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2.(금)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2 10:00 (KST)
-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026-06-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06.12.(금) 11:00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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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5. 견적제출 제출방법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다.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은 신체건강한 남자 60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한 경우 연령제한은 보훈병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 ③“계약상대자”는 근무자 채용 시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신체 건강한 적격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④“계약상대자”는 채용 또는 근무자 변경 시 근무자의 이력서, 범죄경력조회 결과, 잠복결핵 검사 결과를 근무배치 전까지 “병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결원보충) “계약상대자”는 근무자 중 결원(퇴사, 휴가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결원 보충 시 제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 보충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충인원이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적합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 “계약상대자”는 전 근무자의 건강, 신원, 풍기 및 작업규율의 유지,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① 근무자의 사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계약상대자”는 “병원”에 근무시킬 보안요원에 대하여 근무개시 하루 전까지 병원근무 시 주의할 사항 등을 교육 받은 후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친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③“병원”은 근무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근무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를 준수한다.
- ④“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동의를 얻어 근무자의 근무복을 정하되 경비업법 제16조를 준수하여 정하고, 전 근무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적정임금의 보장)
- ①“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 ②“계약상대자”는 외주근로자 보호조건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다.
- ③“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필요시 월별 “병원”에게 임금지급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장비) 보안용 기본장비로 3단봉, 방검복, 방검장갑을 지급, 비치 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병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용역대상 범위와 근무시간 및 용역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피해보상)
- ①“계약상대자”(이하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보안용역 계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그 대상자(이하 직원,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개인 및 병원 등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보상한다.
- ②“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또는 고의가 아님을 증명한 경우 그 보상 책임을 면한다. 단, 증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③“계약상대자”는 만일에 발생할 사고(이하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에 대비하여 영업배상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 손해보험 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험보상한도는 보험약관에 따르며 추가금액에 대해 실비정산을 할 수 있다.
- 제12조(계약금액의 조정 지급)“병원”은 “계약상대자” 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병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제17조(보안유지)를 위반한 경우
- 2.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건물 및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 3. 제7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병원으로부터 시정요구(2회 이상)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4.“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및 과업지서서에 정한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거나 보안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병원”이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② 제1항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도 “계약상대자”는 일정기간 계약에 의한 용역을 유지하여 용역관리자의 교체에 따른 업무지장을 예방할 의무를 져야 하며, 용역인계일 및 인계 방법 등은 “병원”과 협의하여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 제14조(업무인수인계 협조)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타 업체가 선정될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계약상대자의 변경에 대한 조치)“계약상대자”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영업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병원”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 제16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 제17조(보안유지)“계약상대자”(이하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알게 된 “병원”의 개인정보 및 기밀사항(이하 문서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을 일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손해배상 등 책임)“계약상대자”는 계약위반사항 등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또는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일체의 비용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9조(계약의 해석)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병원”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 5. 견적제출 제출방법
-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 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 다.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라.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6737/000
- 발주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경호서비스 (92121590)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