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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대전보훈병원 보안경비 위탁 용역

R26BK01576737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대전광역시마감 2026-06-12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85,146,273원
입찰 마감
2026-06-12 11:00:00 (KST)
개찰 (G2B)
2026-06-12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57673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수의시담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673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19조(계약의 해석)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병원”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06-12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2.(금) 11: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2 10:00 (KST)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06-1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06.12.(금) 11:00

담당자

공고

최경구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044-215-521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3. 5. 견적제출 제출방법
  4.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6. 다.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라.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은 신체건강한 남자 60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한 경우 연령제한은 보훈병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2. ③“계약상대자”는 근무자 채용 시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신체 건강한 적격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④“계약상대자”는 채용 또는 근무자 변경 시 근무자의 이력서, 범죄경력조회 결과, 잠복결핵 검사 결과를 근무배치 전까지 “병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6조(결원보충) “계약상대자”는 근무자 중 결원(퇴사, 휴가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결원 보충 시 제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 보충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충인원이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적합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제7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 “계약상대자”는 전 근무자의 건강, 신원, 풍기 및 작업규율의 유지,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① 근무자의 사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 ②“계약상대자”는 “병원”에 근무시킬 보안요원에 대하여 근무개시 하루 전까지 병원근무 시 주의할 사항 등을 교육 받은 후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친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8. ③“병원”은 근무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근무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를 준수한다.
  9. ④“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동의를 얻어 근무자의 근무복을 정하되 경비업법 제16조를 준수하여 정하고, 전 근무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10.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적정임금의 보장)
  11. ①“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12. ②“계약상대자”는 외주근로자 보호조건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다.
  13. ③“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필요시 월별 “병원”에게 임금지급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다.
  14. ④“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제9조(장비) 보안용 기본장비로 3단봉, 방검복, 방검장갑을 지급, 비치 하여야 한다
  16.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병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용역대상 범위와 근무시간 및 용역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7. 제11조(피해보상)
  18. ①“계약상대자”(이하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보안용역 계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그 대상자(이하 직원, 환자, 보호자, 내원객 등 개인 및 병원 등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보상한다.
  19. ②“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또는 고의가 아님을 증명한 경우 그 보상 책임을 면한다. 단, 증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20. ③“계약상대자”는 만일에 발생할 사고(이하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에 대비하여 영업배상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 손해보험 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험보상한도는 보험약관에 따르며 추가금액에 대해 실비정산을 할 수 있다.
  21. 제12조(계약금액의 조정 지급)“병원”은 “계약상대자” 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다.
  22.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3.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병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4. 1. 제17조(보안유지)를 위반한 경우
  25. 2.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건물 및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26. 3. 제7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병원으로부터 시정요구(2회 이상)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7. 4.“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및 과업지서서에 정한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거나 보안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병원”이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8. ② 제1항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도 “계약상대자”는 일정기간 계약에 의한 용역을 유지하여 용역관리자의 교체에 따른 업무지장을 예방할 의무를 져야 하며, 용역인계일 및 인계 방법 등은 “병원”과 협의하여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29. 제14조(업무인수인계 협조)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타 업체가 선정될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0. 제15조(계약상대자의 변경에 대한 조치)“계약상대자”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영업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병원”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31. 제16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32. 제17조(보안유지)“계약상대자”(이하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알게 된 “병원”의 개인정보 및 기밀사항(이하 문서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을 일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제18조(손해배상 등 책임)“계약상대자”는 계약위반사항 등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또는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일체의 비용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4. 제19조(계약의 해석)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병원”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3. - 5. 견적제출 제출방법
  4.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 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6. - 다.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 라.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76737/000

발주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경호서비스 (92121590)
입찰 방법
전자시담
공고 종류
등록공고
[수의시담]대전보훈병원 보안경비 위탁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