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79,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7685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7685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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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13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 1)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4)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평가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① 사업책임평가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경기
-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담당자
이교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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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사항
- 가.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경기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5%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 4)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평가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5)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에 함께 제출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 다. 사업수행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1)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연천군 홈페이지
- 2)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가) 일시 : 2026. 06. 26.(금), 10:00~17:00
- 나) 제출장소 : 연천군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구관 1층)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사항
- - 가. 참가자격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1)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 2)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경기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5%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 - 4)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평가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5)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해야 합니다.
- -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에 함께 제출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 다. 사업수행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 1)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연천군 홈페이지
- - 2)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 가) 일시 : 2026. 06. 26.(금), 10:00~17:00
- - 나) 제출장소 : 연천군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구관 1층)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업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첨부
- (양식 2)
- 회사의 일반현황
- 1. 회 사 명 2. 대표자
-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 4. 주 소
-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 8. 환경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환경분야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기 능 사
- ※ 작성요령
- ① 기술자의 구분은 「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함.
-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 (양식 3)
- 참여평가자 조직표
- 사업책임평가자
- 자 격 사 항
- 성 명
- 분야별책임평가자 (환경분야①) 분야별책임평가자 (환경분야②)
-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 성 명 성 명
- 분야별참여평가자 (환경분야㉠) 분야별참여평가자 (환경분야㉡)
- ① 사업책임평가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 ② 참여평가자는 본 과업에 참여가능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③ 공동도급자의 참여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반올림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④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는 환경분야 중 각 2인을 배치한다.(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 각 2인의 전문분야는 각각 달라야하며 분야별책임평가자와 분야별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중복하여 배치 불가)
- (예시1) 총 평가인원이 5명이며 A사(주관사) 70%, B사(공동도급사) 30%로 참여할 경우
- ∙ A사(대표사): 5인×70%=3.5인≓4인 투입(사업책임평가자 포함)
- ∙ B사(공동도급사): 5인×30%=1.5인≓2인 투입이나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반올림이므로 1인만 투입
- (예시2) A사(주관사) 60%, B사(공동도급사) 30%, C사(공동도급사) 10%로 참여할 경우
- ∙ A사(대표사): 5인×60%=3인 투입(사업책임평가자 포함)
- ∙ B사(공동도급사): 5인×30%=1.5인≓2인 투입이나 C사가 0명이 되므로 1인만 투입
- ∙ C사(공동도급사): 5인×10%=0.5인≓1인 투입
- ⑤ 상기사항 미준수 시 평가에서 제외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7685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