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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

R26BK01576851경기도 연천군경기도마감 2026-06-26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79,545,455원
입찰 마감
2026-06-26 17:00:00 (KST)
개찰 (G2B)
2026-06-2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7685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7685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413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13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공동계약

- 1)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4)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평가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① 사업책임평가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담당자

공고

이교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사항
  2. 가. 참가자격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4.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7. 1)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8. 2)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9.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1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경기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5%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11. 4)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평가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12. 5)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에 함께 제출
  15.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16. 다. 사업수행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7. 1)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18.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연천군 홈페이지
  19. 2)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20. 가) 일시 : 2026. 06. 26.(금), 10:00~17:00
  21. 나) 제출장소 : 연천군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2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구관 1층)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사항
  2. - 가. 참가자격
  3.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을 등록한 업체
  4.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7. - 1)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8. - 2)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9. -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1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경기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5%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11. - 4)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평가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12. - 5)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해야 합니다.
  13. -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에 함께 제출
  15.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16. 다. 사업수행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7. - 1)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18.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연천군 홈페이지
  19. - 2)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20. - 가) 일시 : 2026. 06. 26.(금), 10:00~17:00
  21. - 나) 제출장소 : 연천군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구관 1층)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업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첨부
  2. (양식 2)
  3. 회사의 일반현황
  4. 1. 회 사 명 2. 대표자
  5.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6. 4. 주 소
  7.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8.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9. 8. 환경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10.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11. 구 분 계 환경분야
  12. 특급기술자
  13. 고급기술자
  14. 중급기술자
  15. 초급기술자
  16. 기 능 사
  17. ※ 작성요령
  18. ① 기술자의 구분은 「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함.
  19.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20. (양식 3)
  21. 참여평가자 조직표
  22. 사업책임평가자
  23. 자 격 사 항
  24. 성 명
  25. 분야별책임평가자 (환경분야①) 분야별책임평가자 (환경분야②)
  26.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27. 성 명 성 명
  28. 분야별참여평가자 (환경분야㉠) 분야별참여평가자 (환경분야㉡)
  29. ① 사업책임평가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30. ② 참여평가자는 본 과업에 참여가능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재직 중인 자에 한함.
  31. ③ 공동도급자의 참여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반올림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2. ④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는 환경분야 중 각 2인을 배치한다.(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 각 2인의 전문분야는 각각 달라야하며 분야별책임평가자와 분야별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중복하여 배치 불가)
  33. (예시1) 총 평가인원이 5명이며 A사(주관사) 70%, B사(공동도급사) 30%로 참여할 경우
  34. ∙ A사(대표사): 5인×70%=3.5인≓4인 투입(사업책임평가자 포함)
  35. ∙ B사(공동도급사): 5인×30%=1.5인≓2인 투입이나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반올림이므로 1인만 투입
  36. (예시2) A사(주관사) 60%, B사(공동도급사) 30%, C사(공동도급사) 10%로 참여할 경우
  37. ∙ A사(대표사): 5인×60%=3인 투입(사업책임평가자 포함)
  38. ∙ B사(공동도급사): 5인×30%=1.5인≓2인 투입이나 C사가 0명이 되므로 1인만 투입
  39. ∙ C사(공동도급사): 5인×10%=0.5인≓1인 투입
  40. ⑤ 상기사항 미준수 시 평가에서 제외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76851/000

발주 기관
경기도 연천군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