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용역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재공고
R26BK01576853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중산초등학교울산광역시마감 2026-06-23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685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685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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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필수
울산
- 나. 법인 또는 비법인체 사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 주된 영업소 주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나. 법인 또는 비법인체 사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 주된 영업소 주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6-15 09:00 (KST) ~ 2026-06-23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제출 기간 : 2026. 6. 15.(월) 09:00 ~ 6. 23.(화)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09:00 (KST)
- 제안서 제출
- 2026-06-15 09:00 (KST) ~ 2026-06-2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6. 15.(월) 09:00 ~ 6. 23.(화) 11: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6.(금) 11:00, 중산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사업기간
- 2026-10-01 (시각 미기재) ~ 2031-02-2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10. 1.~ 2031. 2. 28.(4년 5개월)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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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 나. 법인 또는 비법인체 사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 주된 영업소 주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 라. 본교에서 요구하는 제안요청서에 의해 제안서를 제출한 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사.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증인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4. 현장(과업)설명 ※ 별도의 현장(과업) 설명은 생략함
- 민간참여 컴퓨터실 설치장소(예정)는 필요시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 각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업체선정 절차
-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가. 제안서 제출
- 1) 기간 : 2026. 6. 15.(월) 09:00 ~ 6. 23.(화) 11:00
-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 공휴일 접수 불가
- 2) 장소 및 방법 : 중산초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
-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을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법인 또는 비법인체 사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 주된 영업소 주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 - 라. 본교에서 요구하는 제안요청서에 의해 제안서를 제출한 자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사.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 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증인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4. 현장(과업)설명 ※ 별도의 현장(과업) 설명은 생략함 민간참여 컴퓨터실 설치장소(예정)는 필요시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 각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5. 업체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 가. 제안서 제출
- - 1) 기간 : 2026. 6. 15.(월) 09:00 ~ 6. 23.(화) 11:00
-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 공휴일 접수 불가
- - 2) 장소 및 방법 : 중산초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
- -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을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기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교체 요청권
- 1) 강사자격(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필수)
- 가) 관련학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나) 정보처리산업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다) 전문대 이상에서 전산관련학과를 이수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 1년 이상 전산관련 전문교육이수자
- - 2년 이상 전산관련 업무종사자
-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2) 강사 교체 요청권 등
- 가) 학교장은 ①강사의 품행과 자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불공정 및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지도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③학생 교육지도와 생활지도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을 경우, ④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사업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허용해야 한다.
- 나) 교육사업자는 학교장이 강사의 자질․능력과 자격 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교 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수업평가 및 시정 권고권
- 1)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에 참관, 지도․평가할 수 있다.
- 2) 학교장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교육내용, 방법 등에 관해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라. 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 1) 사업자는 교육 중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을 관리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 처리의 책임을 진다.
- (교육시간 이외의 대기 중의 학생들의 질서 및 안전관리 포함)
- 2) 학생 및 강사의 사고 예방 지도 계획 및 대비책 수립 등
- 3. 수강료에 관한 사항
- 가. 수강료의 책정
- 1) 수강료는 교육 과정, 교육 시간, 수강 인원, 민간 교육사업자의 투자비 등을 고려,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 ☞ 수강료 책정은 교육사업자 제안서의 투자비용을 참고하되 실질적인 투자 금액만을 산정
- 2) 수강료 산출 근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준(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차원 고려) 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인상은 금지한다 ➡ 단, 수강료 인하 요인 발생 시 수강료 인하
- ☞ 사업자는 매년 회계연도 말에 정산서를 제출하여 계약기간 내 투자 금액의 조기 회수가 예상될 경우 반드시 수강료 인하
- 3) 수강료는 1인당 월정액 기준으로 책정하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4) 기본 교재비는 수강료에 포함되므로 기본교재를 제공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추가 부담을 금지한다. 단, 별도의 외부교재 사용시 교재비는 수강생 별도 부담할 수 있다.
- 5) 자체 제작 교재의 경우 외부 교재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 나. 수강료의 징수 ․ 반환
- 1) 수강료는 월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2) 학습자가 교육기간 중 학부모 동의를 얻어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타 수강료 반환 사유(본교 방과후 학교 자체 지침에 의거)가 발생한 경우에 이미 받은 수강료는 일할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수강료의 관리
- 1) 수강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로 처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한다(차기 수강료 조정)
- 2) 사업자의 정산서 제출(증빙 가능한 영수증 첨부 의무화 및 정산서 세부금액의 검증 철저)
- 3) 월별로 수입, 지출을 정산하되 교육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처리한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교체 요청권
- 1) 강사자격(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필수)
- 가) 관련학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나) 정보처리산업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다) 전문대 이상에서 전산관련학과를 이수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 1년 이상 전산관련 전문교육이수자
- - 2년 이상 전산관련 업무종사자
-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2) 강사 교체 요청권 등
- 가) 학교장은 ①강사의 품행과 자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불공정 및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지도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③학생 교육지도와 생활지도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을 경우, ④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사업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허용해야 한다.
- 나) 교육사업자는 학교장이 강사의 자질․능력과 자격 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학교 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수업평가 및 시정 권고권
- 1)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에 참관, 지도․평가할 수 있다.
- 2) 학교장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교육내용, 방법 등에 관해 시정 권고할 수 있고
-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라. 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 1) 사업자는 교육 중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을 관리해야 하며
-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 처리의 책임을 진다.
- (교육시간 이외의 대기 중의 학생들의 질서 및 안전관리 포함)
- 2) 학생 및 강사의 사고 예방 지도 계획 및 대비책 수립 등
- 7. 수강료에 관한 사항
- 가. 수강료의 책정
- 1) 수강료는 교육 과정, 교육 시간, 수강 인원, 민간 교육사업자의 투자비 등을 고려,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 ☞ 수강료 책정은 교육사업자 제안서의 투자비용을 참고하되 실질적인 투자 금액만을 산정
- 2) 수강료 산출 근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준(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차원 고려)
- 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인상은 금지한다 ➡ 단, 수강료 인하 요인 발생 시 수강료 인하
- ☞ 사업자는 매년 회계연도 말에 정산서를 제출하여 계약기간 내 투자 금액의 조기 회수가 예상될 경우 반드시 수강료 인하
- 3) 수강료는 1인당 월정액 기준으로 책정하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4) 기본 교재비는 수강료에 포함되므로 기본교재를 제공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추가 부담을 금지한다. 단, 별도의 외부교재 사용시 교재비는 수강생 별도 부담할 수 있다.
- 5) 자체 제작 교재의 경우 외부 교재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 나. 수강료의 징수 ․ 반환
- 1) 수강료는 월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2) 학습자가 교육기간 중 학부모 동의를 얻어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타 수강료 반환 사유(본교 방과후 학교 자체 지침에 의거)가 발생한 경우에 이미 받은 수강료는 일할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수강료의 관리
- 1) 수강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로 처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한다(차기 수강료 조정)
- 2) 사업자의 정산서 제출(증빙 가능한 영수증 첨부 의무화 및 정산서 세부금액의 검증 철저)
- 3) 월별로 수입, 지출을 정산하되 교육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처리한다.
- 8. 보안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개인정보 등 포함)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포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컴퓨터 관리 :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보보안 사항(내 PC지키미 실행, 백신 실행 등)을 준수하여 관리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6853/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중산초등학교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정보화교육서비스 (861016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법인 또는 비법인체 사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 주된 영업소 주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