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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R26BK01576978광주광역시 광주경제자유구역청광주광역시마감 2026-06-24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982,681,970원
입찰 마감
2026-06-24 12:00:00 (KST)
개찰 (G2B)
2026-06-24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7697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6978/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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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건설기술진 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 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 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 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건설기술진 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 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 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 정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6-22 10:00 (KST)
공고기간
2026-06-12 (시각 미기재) ~ 2026-06-1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6.12.(금) ~ 2026.06.19.(금) [공휴일 포함 7일이상]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2026-06-25 (시각 미기재) ~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가. 일 시 : 2026. 06. 25.(목) ~ 2026. 06. 29(월) 18:00까지 (근무시간 내만 가능) - 나. 장 소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원부 통합민원팀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06. 25.(목) ~ 2026. 06. 29(월) 18:00까지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원부 통합민원팀

담당자

공고

이윤희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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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3.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다. 비상주감리원 응모자격
  5.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6.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7.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바. 지역가점에 관한사항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 (단, 500세대 이상 해당없음)
  10. 9.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1.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2. 1) 사업주체 : 첨단678피에프브이㈜로 행정처분 사실 없음.
  13. 2) 시공사 : 제일건설(주)의 행정처분 이력
  14. 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나)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7.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18. ※ 추후 시공사 선정시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해야 함.
  19. 10.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20. 가. 감리자 지정 절차
  21.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3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 (통보)
  22.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23. 나. 감리자 지정 방법
  24.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5.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26.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27.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28.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29.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30.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31. 11. 재무상태 평가
  32.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33.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34. 12. 응모서류
  35.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36.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및 서약서[별첨 1](인감 날인)
  37.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8.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 평점산정근거 기재)
  39.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40.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3. -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4.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5. -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 다. 비상주감리원 응모자격
  7.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8. -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9.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 으로 함.(공고일 포함)
  10.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1. - 바. 지역가점에 관한사항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 (단, 500세대 이상 해당없음)
  12. - 9.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3.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4. - 1) 사업주체 : 첨단678피에프브이㈜로 행정처분 사실 없음.
  15. - 2) 시공사 : 제일건설(주)의 행정처분 이력
  16. - 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7. - 나)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8.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19. ※ 추후 시공사 선정시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해야 함.
  20. - 10.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21. -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3순위 선정 ⇒ 열 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 (통보)
  22.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23. - 나. 감리자 지정 방법
  24.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5. -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26.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27. -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 에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28. -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 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 음.
  29. -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30.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31. - 11. 재무상태 평가
  32.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33.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34. - 12. 응모서류
  35. -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36.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 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및 서 약서[별첨 1](인감 날인)
  37.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 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 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8. -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 평점산정근거 기재)
  39. -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40.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76978/000

발주 기관
광주광역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