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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노기술원 모아팹 연계기능 및 인터페이스 고도화 사업 용역

R26BK01577060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마감 2026-06-2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230,909원
입찰 마감
2026-06-29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706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706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5. 공동수급 불가 / 하도급 :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5. 공동수급 불가 / 하도급 :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불가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세부품명
필수

811159901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59901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가능)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가능)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가능)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5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업종/면허
필수

1468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 항을 모두 충족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2 16:00 (KST) ~ 2026-06-2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2. 16:00 ~ 2026.06.29. 10:00 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6-12 16:00 (KST)
제출기간
2026-06-12 16:00 (KST) ~ 2026-06-2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6.12. 16:00 ~ 2026.06.29. 10:00 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홍성민

첨부 근거:
과업

031-546-6425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546-6244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4.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가능)
  5.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8. 마. 사업금액(추정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별표1]의 규정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불가
  9.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10. 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5. 공동수급 불가 / 하도급 : 불가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각 항을 모두 충족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4. 모두 해당 하여야 함
  5.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59901)]를 소지한 자
  7.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8.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9. - 총 사업금액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12.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불가
  13.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1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15. -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해서 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가하며, 소프트웨어산업
  16. 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17. 대기업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
  2. -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5.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가능)
  6.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9. - 마. 사업금액(추정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별표1]의 규정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불가
  10.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 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11. - 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1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 5. 공동수급 불가 / 하도급 : 불가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각 항을 모두 충족한 자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함
  4.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59901)]를 소지한 자
  6. -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7.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8.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9. - - 총 사업금액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 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0.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12. -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불가
  13. -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14.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15. - -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해서 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가하며, 소프트웨어산업
  16. 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77060/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