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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극세종과학기지 정기보급 화물운송

R26BK0157750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세종특별자치시마감 2026-06-23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3,458,009원
입찰 마감
2026-06-23 11:00:00 (KST)
개찰 (G2B)
2026-06-2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7750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750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1147

-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 지 나라장터(G2B)에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로 등록을 마친 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7

-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 지 나라장터(G2B)에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로 등록을 마친 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47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로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4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로 등록을 마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12 14:00 (KST)
입찰서접수마감
2026-06-2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접수마감 2026. 6. 23.(화) 11:00 수 요 기 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입찰서접수마감 2026. 6. 23.(화) 11:00

개찰일시
2026-06-23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3.(화) 12:00 이후 (기술평가 점수 산출 후 개찰)

용역기간
2026-07-20 (시각 미기재) ~ 2026-11-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년 07월 20일 ~ 2026년 11월 03일

담당자

공고

김태완

G2B 연락처

과업

극지연구소 기지운영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극지연구소 총무자재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3.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21조에 명기된 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이어야 합니다.
  3.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로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업체
  5. 3.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6. ※ 해당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9. 3.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3.4.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1. 3.4.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3.4.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3. 3.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4. 3.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1항 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5. 3.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3.7.1. 만일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3.8.「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8. 3.8.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9. 3.8.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0. 3.8.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 4. 공동계약
  22. 4.1.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3.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21조에 명기된 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 지 나라장터(G2B)에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로 등록을 마친 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 참가 자격
  2.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기준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4. -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로 등록을 마친 업체
  6. *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업체
  7. 4. 금액 산정
  8. 가. 산정 기준
  9. 입찰금액 포함 항목
  10. - 국내항 → (환적지: 칠레 산안토니오) → 최종목적지(칠레 푼타아레나스) 간 해상운임
  11. (국제 정세 변동에 따른 해상운임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 정책에 따라 최종 해상운임 확정 후 차액에 대해 정산함. 붙임2 참조)
  12. - 수요기관 소재지부터 국내항까지의 운송화물에 대한 내륙운송 비용
  13. - 기타 국내 내륙운송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항만 부대비용*
  14. * THC, WHARFAGE, DOCUMENT FEE 등
  15. - 수요기관의 운송화물에 대한 해상운송보험(물품가액(USD 2,000,000)의 0.045%, 국내 출항지 – 남극세종과학기지) 가입 대행수수료 및 수출 통관 관련 대행수수료 비용
  16.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운임을 총액/단가 입찰금액에 적용하여야 함
  17. 과업 종료 후 실비 정산 항목
  18. - 위험물* 포장, 내륙운송, 검사 등 발생비용
  19. * 부탄올, 에탄올, 압축가스 실린더, 질소 실린더, 수소 실린더 등 6M3(2톤) 규모
  20. - 수요기관 운송화물에 대한 적하보험료 및 수출 통관수수료
  21. - 칠레 푼타 아레나스항에서의 수입통관 등 기타 부대비용
  22. 나. 지급 방식
  23. 수요기관의 운송화물의 칠레항(목적지) 도착 후
  24. - 계약금액에 대해 일체 정산하되, 실제 운송화물분에 대해 지급
  25. 규격 화물(컨테이너) 수량(TEU) 변경 발생분에 대한 처리
  26. - 국내운송 및 해상운송에서 실제 수량에 대해 지급 및 정산
  27. 임차료 지급 화폐: 원화(KRW)
  28. 5. 책임에 관한 사항
  29. 가. 선적일 지연에 따른 책임(과업기간 확정 후)
  30. 과업시작일 5일전 과업기간을 확정한 후, 주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적 지연 시 위약금 지급 의무
  31. - 국가계약법에 의한 지체상금율에 따른다.
  32. 나. 과업기간 지연(연장)에 따른 책임
  33. 주선인은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운송화물과 관련한 운송인의 해상운송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4. 주선인 귀책에 의한 지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4조 및 계약예규에 따른 지체상금율을 적용하며, 지체상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77501/000

발주 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복합화물운송서비스 (7810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