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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쓰루 통합운영시스템 설계 및 시작품 제작

R26BK01577611한국철도기술연구원마감 2026-06-23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23 11:00:00 (KST)
개찰 (G2B)
2026-06-2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7761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761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5)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확인기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중소기업자(입찰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 서 입찰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유지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5)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확인기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중소기업자(입찰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 서 입찰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유지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 마. 공동수급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2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2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2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2 18: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6-12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7611/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6-2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6/22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2026/06/22 18:00까지

담당자

공고

이슬비

G2B 연락처

과업

기술 및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철도운영연구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사항은 구매자산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2.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4.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5.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6. 마. 공동수급 허용
  7.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8.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하고 행정업무(법적 의무 포함)를 대표사에서 처리함)
  10.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2.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14. ※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구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5.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7.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
  18.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19.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0.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1.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22.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23.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4.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2. -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3.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4.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5. -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6. - 마. 공동수급 허용
  7.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8. ※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구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9. -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1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1.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하고 행정업무(법적 의무 포함)를 대표사에서 처리함)
  13.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5.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16.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9. -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0. -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 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1. -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 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 (3)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4. -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하여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5. - (5)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확인기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중소기업자(입찰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 서 입찰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유지 필요)
  6. - (6)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7. - (7) 하도급 불허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7611/000

발주 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1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