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광초등학교 신관동 석면철거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6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7764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764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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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 바.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측정업
-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측정업
-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측정대행업
⑧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위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측정대행업
⑧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위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경상남도 김해시
-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남도 김해시
-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남도 김해시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 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교육을 이수받은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 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교육을 이수받은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교육을 이수받은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7 11:00 (KST) ~ 2026-06-22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17.(수) 11:00 ∼ 2026.6.22.(월)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7 11:00 (KST)
- 제출기간
- 2026-06-17 11:00 (KST) ~ 2026-06-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6.17.(수) 11:00 ∼ 2026.6.22.(월) 11:00
- 개찰일시
- 2026-06-22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6.22.(월)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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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교육을 이수받은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 7)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상기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교육훈련 수료증은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 환경부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석면해체제거 감리)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 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교육을 이수받은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 - 7)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 -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상기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 교육훈련 수료증은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 환경부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 (석면해체제거 감리)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③「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 ④「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 회사
-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 -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 5. 현장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환경부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②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⑥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 ⑦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
- ⑧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 위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③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
-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 5. 기록관리
-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가) 석면감리일지
-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 (다) 경고표지의 설치
-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마)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 (바) 위생설비의 준비
- (사) 석면해제공법 등의 기술검토
- (아) 석면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 6. 임무 및 작업보고
-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 (1) 착수시 제출서류
-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 (나) 제출서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7641/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