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이리영등초등학교 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1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8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1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7764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764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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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7811189904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580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고 현장 체험학습 일정에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고 현장 체험학습 일정에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북
- 나.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나.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고 현장 체험학습 일정에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고 현장 체험학습 일정에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2 14:00 (KST)
- 개찰 일시
- 2026-06-1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6. 18.(목) 14:00
담당자
최지수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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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고 현장 체험학습 일정에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
- 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조회 결과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반드시 G2B 해당 업종코드(5805)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 업체 명의로 등록된 40인승 이상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도가 2016년 이후에 등록한 차량(정기검사 필한 차량) 동시에 당일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직영 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은 계약 불가하고 낙찰자 결정을 위해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 직영 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차량 보유현황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견적서 제출
-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6.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견적 제출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견적 제출 취소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고 현장 체험학습 일정에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조회 결과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 -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반드시 G2B 해당 업종코드(5805)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 업체 명의로 등록된 40인승 이상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도가 2016년 이후에
- - 등록한 차량(정기검사 필한 차량) 동시에 당일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직영 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은 계약 불가하고 낙찰자 결정을 위해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 직영 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차량 보유현황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5. 견적서 제출
- -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견적 제출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견적 제출 취소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타이어 마모,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소화기 비치 여부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급출발,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7646/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이리영등초등학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