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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용역

R26BK01577828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7-07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3,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07 12: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7782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782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라.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 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 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0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782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유미옥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지식과 밀폐공간 작업 감독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으로서 토목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등급을 보유하여야 하며, 책임안전관리기술인은 고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안전관리기술인은 중급 기술인 이상이어야 한다.
  3. 2) 또한 전체 참여기술인 중 1명 이상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4. 나. 기술인의 배치 인원 및 방법
  5. 1) 수급인(안전관리용역사)은 점검용역사의 작업 팀 수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1개 작업 팀당 1인의 안전관리기술인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 거리 및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6. 2) 기술인은 작업 수행 시간 동안 해당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청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수 없다.
  7. 다. 인력 교체 및 부적격자 조치
  8. 1) 발주청은 투입된 기술인이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 2) 기술인의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2.2 기술인의 등록 및 책임
  11. 가. 인감 등록
  12. - 참여기술인은 발주청에 서명 또는 사용인감을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검측 및 행정서류 작성 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나. 보안 및 책임
  14. - 기술인 및 용역수행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15. 2.3 사전 준비 및 작업 결과 확인
  16. 가. 사전 작업 준비 확인
  17. - 점검용역사의 현장 투입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18. 1) 점검용역사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자격 및 배치 적정성
  19. 2) 당일 밀폐공간 안전작업계획서의 적정성
  20. 3) 필수 안전장비(가스측정기 등) 교정성적서 및 정상 작동 여부
  21. 나. 작업 완료 및 품질 확인
  22. 1) 점검용역사의 단위 작업(일일/월간) 완료 시, 제출된 작업 전·중·후 사진 및 영상 대조한다.
  23. 2) 현장 점검 품질(기어박스 상태, 밸브 조작, 마감 등)이 기준에 부합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24. 2.4 기술인의 근무 방법 및 이행 성실의무
  25. 가. 현장 근무 원칙
  26. - 안전관리기술인은 점검용역사의 현장 작업 시간 동안 해당 작업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감독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7. - 작업 전 도로 점용, 검측(가스측정 등)부터 작업 후 복구 확인 시까지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이탈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에는 발주청 담당자(또는 감독공무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 나. 성실 및 청렴 의무
  29. - 기술인은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용역사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 기술인이 법령 위반 사항이나 현장의 위험요인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묵인하거나 부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31. 다. 업무 기록의 유지
  32. - 기술인은 당일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내용을 일일보고에 기록하고, 현장 사진 및 측정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 - 발주청이 현장 확인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4. 라. 복장 및 장비 소지
  35. - 기술인은 현장 근무 시 발주청이 정한 안전복장(안전조끼 등)을 착용 하고 안전관리기술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36. - 안전관리기술인은 복합가스측정기 등 필수 안전장비를 작업 시 휴대 하거나 현장에 비치하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7. 3. 인력 배치 및 자격
  38. 3.1 인력 배치 기준
  39. 가. 본 용역의 안전관리 및 품질확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기술인 3명을 상주배치하며, 이 중 1인을 총괄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용역 전반을 총괄하도록 한다.
  40. 나. 기술인은 각 점검용역 건별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작업 시작 전 검측부터 종료 후 현장 정리 시까지 전 과정에 현장 입회하에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1.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2. 주요경력 사항
  3.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4. 자 기 소 개
  5. 1. 주요경력
  6. 2. 상수도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계획 가. 밀폐공간 작업의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착안사항 나. 현장 안전관리 및 시공 품질확인 업무수행 절차 다.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조치 및 작업중지 대응체계 라.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정밀점검 관련 유사경험 및 적용방안 마. 예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자유롭게 기술)
  7. ※ 반드시 A4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양식 17]
  9. 자기평가서
  10. □ 회사명 :
  11. 구 분 항 목 평가기준 평가 대상 평점 평점 계
  12. 참여 기술인 (60) 책임 (24) 등 급 고급기술인 이상 1명
  13. 해당분야 경력 (12) 5년 이상 12점 1명
  14. 3년 ~ 5년 10.8점
  15. 2년 ~ 3년 9.6점
  16. 1년 ~ 2년 8.4점
  17. 1년 미만 7.2점
  18. 직무분야 실적 (10.8) 설계, 시공 등 (7.2) 12년이상 7.2점 1명
  19. 10~12년 6.8점
  20. 8 ~10년 6.4점
  21. 6~8년 6.0점
  22. 6년미만 5.6점
  23. 시공 등 (3.6) 5년이상 3.6점
  24. 4~5년미만 3.4점
  25. 3~4년미만 3.2점
  26. 2~3년미만 3.0점
  27. 2년미만 2.8점
  28. 교육훈련 (1.2) 교육 (0.6) 2주 이상 0.6점 1명
  29. 1~2주미만 0.36점
  30. 자격(경력) (0.6) 기술사 0.6점
  31. 기사 0.36점
  32. 산업기사 0.12점
  33. 참여 기술인 (60) 분야별 (27.6) 등 급 중급기술인 이상 2명
  34. 해당분야 경력 (15.6) 20년이상 명 점 2명
  35. 15~20년 명 점
  36. 10~15년 명 점
  37. 5~10년 명 점
  38. 5년미만 명 점
  39. 직무분야 실적 (10.8) 설계, 시공 등 (6) 6년이상 명 점
  40. 4~6년 명 점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668호 ‘상수도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3. 즉,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게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4.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5.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6.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어야 합니다.
  7. 라.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함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0. ※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11.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함
  12.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라 해당 작업 용역(도송수관 정밀안전점검, 대형밸브 점검정비 등)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4.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5.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16.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6.(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8.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668호 ‘상수도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즉,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게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 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을 부여합니다.
  3.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 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5.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어야 합니다.
  6. - 라.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함
  8.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9. - ※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10. -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함
  11. -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2. - 제12호에 따라 해당 작업 용역(도송수관 정밀안전점검, 대형밸브 점검정비 등)을 도급 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4. -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5.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16.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6.(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 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8.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7828/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