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주거래은행 선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0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7783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783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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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중소기업
- 나.「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3809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09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첨부 추출: 필수 · 3809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첨부 추출: 필수 · 3809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2 15:00 (KST)
- 공고기간
- 2026-06-12 (시각 미기재) ~ 2026-06-23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6. 12.(금) ~ 2026. 06. 23.(화) 14: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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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
- 나.「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 라.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
- - 나.「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은행법」
- 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 - 라.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7831/000
- 발주 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