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7,080,909원
- 입찰 마감
- 2026-06-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798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798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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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6 09:00 (KST)
- 개시일시
- 2026-06-16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16.(화) 09:00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6-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6. 18.(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8.(목) 11:00 (순창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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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 - 2)「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 2)「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필요한 자격요건 면허의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 나.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라.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7989/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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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