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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역버스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R26BK01578055한국교통안전공단마감 2026-06-23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94,652,679원
입찰 마감
2026-06-23 12:00:00 (KST)
개찰 (G2B)
2026-06-3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7805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805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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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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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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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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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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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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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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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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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사업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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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사업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사업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18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8055/000 · 접수방법 전자

마감일시
2026-06-18 09:00 (KST) ~ 2026-06-23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6.18. 09시~ 2026.6.23. 12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30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6.30. 13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2026-06-30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30.(화요일) 13: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정윤도

첨부 근거:
과업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사업자
  5.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6.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7. 바. 본 사업은 총 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 제한
  8. 사. 본 사업은「소트프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10.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1.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12.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G2B, 나라장터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함)
  13. 자.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14.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15. 차.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6.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카.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과업 및 제안요청서 기재 사항 준수
  18.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9.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0.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1.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3.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24.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3.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4.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사업자
  5.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6.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7. - 바. 본 사업은 총 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 제한
  8. - 사. 본 사업은「소트프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 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10.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2.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13. -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G2B, 나라장터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함)
  14. - 자.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15.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16. - 차.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7.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 카.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과업 및 제안요청서 기재 사항 준수
  19.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0.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1.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2.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에 관한 사항
  2.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3.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4.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5.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사업자
  6.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7.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가진 자
  8. 바. 본 사업은 총 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 제한
  9. 사. 본 사업은「소트프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11.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2.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13.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G2B, 나라장터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함)
  14. 자.「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15.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16. 차.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7.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카.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19. 1) 하도급 사전승인
  20.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1. 2) 하도급 비율제한
  22.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3.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24.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의 별지 서식 제5호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5. 4)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26.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에 따른「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27. 5) 공동수급체 구성
  28.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의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9. 6)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8055/000

발주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광역버스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