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현행화(4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29,162,727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7818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818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 정보 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 정보 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으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마)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참가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거나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각각의 업체가 공동계약(분담이행만 허용)하는 것이 가능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8115169901
-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 정보 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 정보 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으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2)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예외 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2)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예외 적용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 정보 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으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6779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업종코드:677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9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업종코드:677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업종코드:677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9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업종코드:677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029
- 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 제작업, 업종코드:5029)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 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 제작업, 업종코드:502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9
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9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으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참가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참가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참가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참가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거나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각각의 업체가 공동계약(분담이행만 허용)하는 것이 가능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8189/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 2026.07.02.(목) 18:00까지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담당자
이은선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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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참가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업종코드:677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으로 등록한 업체
-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 정보 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 일시 : 2026.07.02.(목) 18:00까지
-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라.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참가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업종코드:677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 제작업, 업종코드:5029)으로 등록한 업체
- -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 정보 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이상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 - 일시 : 2026.07.02.(목) 18:00까지
- -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 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 라.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4.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참가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거나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각각의 업체가 공동계약(분담이행만 허용)하는 것이 가능함.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업종코드:677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으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2)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예외 적용
- 3) 공동계약
-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함
- 다)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 시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라) 낙찰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마)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8189/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