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성시 잡목제거 및 노견정비사업 연간단가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8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6-18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7856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856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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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6778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6786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6770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1227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자
분담이행
공동계약
- 가. 상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상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5 15:00 (KST) ~ 2026-06-18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월) 15:00 ~ 2026. 6. 18.(목) 15: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15: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8566/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1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7.(수) 18:00
- 제출기간
- 2026-06-15 15:00 (KST) ~ 2026-06-18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15.(월) 15:00 ~ 2026. 6. 18.(목)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18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8.(목) 16:00 안성시 회계과(계약담당자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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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자
-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 허가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 본 견적제출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나.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 시 원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7.(수) 18:00
-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6. 견적제출의 무효
-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7) 허가를 받은 자
-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 허가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 본 견적제출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상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 나.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어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 합니다.(계약 시 원본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856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본점(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 · 첨부 원문 지역 조항 2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첨부 원문 지역 조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