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바이오 데이터 분석·활용 시너지 플랫폼 구축 감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86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86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 동 사업은 사업 성공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감리원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 동 사업은 사업 성공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감리원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6146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거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금요일) 10:00 ~ 2026. 6. 23.(화요일)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금요일) 10:00 ~ 2026. 6. 23.(화요일)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8636/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6-19 10:00 (KST) ~ 2026-06-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19.(금요일) 10:00 ~ 2026. 6. 23.(화요일) 10:00
- 제출기간
- 2026-06-19 10:00 (KST) ~ 2026-06-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19.(금요일) 10:00 ~ 2026. 6. 23.(화요일) 10:00
- 기술평가 일정
- 2026-06-26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평가 일정 2026. 6. 26.(금) 14:00(예정) / KISTI 본원 국제회의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거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 - 하도급 : 불가
- □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함
- - - 감리대상사업자 또는 PMO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 감리대상사업자 또는 PMO와 감리법인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 감리대상사업자 또는 PMO와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 입찰당시 국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있는 경우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업체
- -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 감리대상사업자 또는 PMO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감리대상사업자 또는 PMO와 감리법인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감리대상사업자 또는 PMO와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입찰당시 국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있는 경우
- 본 용역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
- 동 사업은 사업 성공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감리원
- 감리원 편성
-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 총괄감리원은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 감리원은 본 감리대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감리 경험을 보유한자가 참여하여야 함
- ‐ 시스템 분야 기술 전문가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
-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데이터이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
- ‐ 보안 분야 컨설팅 및 구축 또는 감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해야 함
- ‐ 각 단계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
- ‐ 작업인력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여야 함
-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 (예비조사 및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 감리원 제시
- ‐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 감리원의 변경은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인력의 공백(휴가,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자격증사본,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 감리참여 동의서, 해당 감리법인에 신규참여 시 경력증명서 각 1부 제출
-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단,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협의 사항에 따름
- 입찰참가등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8636/000
- 발주 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