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교재·교안 디자인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1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786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86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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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자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1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자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1부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자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1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자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1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u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82141502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자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1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자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1부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자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자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1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자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1부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업체로서‘시각디자인’분야(4440)또는‘종합디자인’분야(4444) 면허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자
4440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4)[종합디자인분야는 그 분야 중 시각디자인분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를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4)[종합디자인분야는 그 분야 중 시각디자인분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를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4)[종합디자인분야는 그 분야 중 시각디자인분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를 등록한 자
4444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4)[종합디자인분야는 그 분야 중 시각디자인분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를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4)[종합디자인분야는 그 분야 중 시각디자인분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를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4)[종합디자인분야는 그 분야 중 시각디자인분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를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2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6(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3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6-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6/23(화) 10: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26(금) 10:00
- 용역기간
- 2026-11-2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4)[종합디자인분야는 그 분야 중 시각디자인분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를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자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1부
-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대상자 선정
-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점)와 가격평가(3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에 공개하니,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업체로서‘시각디자인’분야(4440)또는‘종합디자인’분야(4444) 면허 신고를 필한 업체
- ※ 종합디자인분야(4444)에 해당되는 경우 시각디자인분야(4440)를 포함하여야 함
-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필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
-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4)[종합디자인분야는 그 분야 중 시각디자인분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를 등록한 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자
- -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u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 -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 -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 -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 -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1부
- u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8643/000
- 발주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