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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훈련원 교육훈련용 영상 및 계측시스템 교체사업

R26BK01578678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서울특별시마감 2026-07-0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7-09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867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867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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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43211594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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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3211594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3211594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321159401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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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55121903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5121903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5121903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512190301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체결한 협정서에 의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체결한 협정서에 의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③ 입찰참가자는 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8.>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자간 체결한 협정서에 의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자간 체결한 협정서에 의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7-0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867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이대승

G2B 연락처

과업

054-630-1655

첨부 근거:
과업

dk5368@kspo.or.kr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사업지원팀으로 연락하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410-1872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2067-5411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5.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9.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11. 바. 본 입찰의 가격입찰과 제안서 제출은 전자입찰 및 전자제출로만 가능합니다.
  12.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자간 체결한 협정서에 의함
  13. ※ (참고)단위사업별 구성비율: EC 및 판정시스템(40%), 착순판정시스템(25%), 전광판시스템(35%)
  14.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15. 4. 공동계약(공동수급체 결성)
  16. 가. 구 성: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17. 1) 공동수급체는 3.입찰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8. 2) 총 공둥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한다.
  19. 3)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0.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와 동일
  21. 다. 공동수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의유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5. 입찰 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전자파일‧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
  23. 가. 마감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4. 나.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5.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6. ※ 전자제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마감 전 계약담당자 메일주소로 제출(leedaeseung@kspo.or.kr)
  27.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고) ※ ①~⑥ 공동수급업체 전체 포함
  28.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9.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0.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3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제1항제6의3호 입찰의 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2. ③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3.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신본 각 1부
  34.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35. ⑥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입찰참가자격에 표기된 면허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6. ⑦ 공동수급협정서
  37. < 제안서 관련 서류> * 전자파일
  38. ⑧ 정성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 제안서 서식 포함) 기명 1부, 무기명 각 1부
  39. ⑨ 제안요약서 기명, 무기명 각 1부(표지포함 15페이지 이내 권장)
  40. ⑩ 정량제안서(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5.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9.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0.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12. - 바. 본 입찰의 가격입찰과 제안서 제출은 전자입찰 및 전자제출로만 가능합니다.
  13. -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체결한 협정서에 의함
  14. - ※ (참고)단위사업별 구성비율: EC 및 판정시스템(40%), 착순판정시스템(25%), 전광판시스템(35%)
  15. -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5.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9.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자간 체결한 협정서에 의함
  10. ※ 참고) 각 단위사업별 구성비율 : EC 및 판정시스템(40%), 착순판정시스템(25%), 전광판시스템(35%)
  11. 기타사항 : 공고서에 따름
  12.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13. □ 기본방침
  14.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15.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으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16.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18.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9. 긴급입찰 진행 : 경륜훈련원 선수후보생 선발 및 양성교육 과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연내 과업 완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20.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2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
  22. □ 제안서 평가 방법
  23. 발주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수행
  24.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5.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6. ※ 평가점수의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7.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28.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9.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0.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31.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2.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항목 중 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33.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34. 기술능력평가
  35.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36. - 기술능력평가 일환으로 제안서 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표회 세부일정 및 방법은 제안서 제출마감 후 제안사에 별도 통보
  37.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자가 발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됨
  38. ․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하되,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39.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40. ․ 평가기준: 점수별 5등급 평가척도에 의한 점수 부여
첨부 근거:
자격제한 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신설 2020. 12. 28.>
  2. - ③ 입찰참가자는 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8.>
  3. -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8678/000

발주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