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6 영산강 주제관 조성 및 운영 용역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876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876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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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 입서비스(811115598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 입서비스(811115598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59801)]를 소지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 유의사항 ≫ 1) 공동수급 유형은 분담이행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가-2)’의 자격을 갖춘 대표사(주 사업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각 작성하여 공고서 상 명기된 접수마감일까지 대표자(주 사업자)가 제출 4)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6) 공동수급이 아닌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7)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 및 구성사 각각의 분담내용/분담율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분담 공종별 예산(산출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투찰가격 산정에 유의. 공종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후 협상 결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8) 이외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 유의사항 ≫ 1) 공동수급 유형은 분담이행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가-2)’의 자격을 갖춘 대표사(주 사업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각 작성하여 공고서 상 명기된 접수마감일까지 대표자(주 사업자)가 제출 4)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6) 공동수급이 아닌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7)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 및 구성사 각각의 분담내용/분담율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분담 공종별 예산(산출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투찰가격 산정에 유의. 공종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후 협상 결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8) 이외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 유의사항 ≫ 1) 공동수급 유형은 분담이행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가-2)’의 자격을 갖춘 대표사(주 사업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각 작성하여 공고서 상 명기된 접수마감일까지 대표자(주 사업자)가 제출 4)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6) 공동수급이 아닌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7)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 및 구성사 각각의 분담내용/분담율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분담 공종별 예산(산출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투찰가격 산정에 유의. 공종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후 협상 결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8) 이외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중소기업
중소기업
-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 입서비스(811115598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598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9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9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2026-06-23 10:00 (KST) ~ 2026-06-23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접수일시 : 2026. 6. 23.(화) 10:00 ~ 11:00(11:00 이후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나주시청 관광과(관광정책팀) / 나주시 시청길 22, 별관 3층 다.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신분증·재직증명서 지참) 방문 접수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불가)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23 10:00 (KST) ~ 2026-06-23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화) 10:00~11:00 ▪장소 : 나주시청 관광과 ▪방법 : 방문 제출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23 10:00 (KST) ~ 2026-06-23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화) 10:00~11:00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3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8761/000 · 접수방법 수기
-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 2026-06-23 10:00 (KST) ~ 2026-06-2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26. 6. 23.(화) 10:00 ~ 11:00(11:00 이후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나주시청 관광과(관광정책팀) / 나주시 시청길 22, 별관 3층 다.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신분증·재직증명서 지참) 방문 접수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 2026-06-23 10:00 (KST) ~ 2026-06-2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6. 23.(화) 10:00~11:00 ▪장소 : 나주시청 관광과 ▪방법 : 방문 제출 제안서 접수 2026. 6. 23.(화) 10:00~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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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1)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자 (또는 그 제한된 면허의 양수를 받지 않은 자)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598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방식)
- ≪ 공동수급 유의사항 ≫ 1) 공동수급 유형은 분담이행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가-2)’의 자격을 갖춘 대표사(주 사업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각 작성하여 공고서 상 명기된 접수마감일까지 대표자(주 사업자)가 제출 4)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6) 공동수급이 아닌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7)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 및 구성사 각각의 분담내용/분담율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분담 공종별 예산(산출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투찰가격 산정에 유의. 공종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후 협상 결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8) 이외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 4. 추진 일정
- 구 분 추 진 일 정 비고
- 입찰재공고 (제안신청서 교부) 2026. 6. 12.(금) ~ 6. 22.(월) ▪조달청 「나라장터」 ▪나주시청 「입찰공고」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 1)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 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자 (또는 그 제한된 면허의 양수를 받지 않은 자)
-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 입서비스(811115598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1)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자 (또는 그 제한된 면허의 양수를 받지 않은 자)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598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방식)
- ≪ 공동수급 유의사항 ≫ 1) 공동수급 유형은 분담이행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가-2)’의 자격을 갖춘 대표사(주 사업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각 작성하여 공고서 상 명기된 접수마감일까지 대표자(주 사업자)가 제출 4)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6) 공동수급이 아닌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7)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 및 구성사 각각의 분담내용/분담율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분담 공종별 예산(산출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투찰가격 산정에 유의. 공종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후 협상 결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8) 이외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확인 필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가-2)’의 자격을 갖춘 대표사(주 사업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78761/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