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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모성 및 신생아 건강향상을 위한 조산사 전문교육체계 및 정책기반 강화사업(UNFPA) 심층 성과관리 용역

R26BK01578790한국국제협력단마감 2026-08-19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22,090,909원
입찰 마감
2026-08-19 14:00:00 (KST)
개찰 (G2B)
2026-08-1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7879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879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69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9999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99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단독 또는 공동도급 구성(공동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제한함(구성원 별 최소지분율은 각 10%이상이어야 함) 국내 하도급 불허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일정

입찰 개시
2026-08-1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8790/000 · 접수방법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9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9 14: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9 14:00

제안서 평가일시
2026-08-28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08/28 14: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0 분, 질의응답: 15 분 -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제안서 평가일시 2026/08/28 14: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용역기간
2030-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30.12.31.까지

담당자

공고

김민정

G2B 연락처

과업

gamin@koica.go.kr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740-0354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학술연구용역(116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4. - [ 기타자유업(999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9.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2.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4.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 학술연구용역(116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4. - - [ 기타자유업(999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8. -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9.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0.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1.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3.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5.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7.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8. 단독 또는 공동도급 구성(공동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제한함(구성원 별 최소지분율은 각 10%이상이어야 함)
  9. 국내 하도급 불허
  10.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11. 가. 입찰방식 : (국내)일반경쟁
  12.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13. ※ 평가배점(90:10) 사유 : 본 용역은 단순한 일반 용역을 넘어, 사업 특성을 반영한 심층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성과에 대한 인과적 분석, 현장 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등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으로, 기술능력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배점 기준을 기술(90%)․가격(10%)으로 정함.
  14. 다. 관련규정
  15.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1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7.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18.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19.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20.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21. 3. 입찰 절차
  22. 가. 입찰설명회 : 미실시
  23.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문에 따름
  24.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25.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7.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28.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29.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30.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3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32.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33.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4. 2) 협상 진행절차
  35.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36.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37.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38.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시 협력단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단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9.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0. 협력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Development Skills Required
  2. (Key Requirement)
  3. ① UNFPA 파견 한국인 전문가 (P3)
  4. [필수] 공중보건, 조산학(Midwifery), 보건시스템 관리, 국제개발, 사회과학 등 관련 분야 석사(또는 동등 학위) 이상
  5. [필수] 사업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한 복합적 프로젝트 관리 실무 경력 5년 이상
  6. [필수] 아래 사업 핵심 분야 중 1개 이상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 보유
  7. - 보건 전문인력 교육
  8. - 국제조산사협의회(ICM) 기준 기반 조산사 표준
  9. - 역량강화(Capacity Development)
  10. - 디지털 헬스 학습 플랫폼
  11. [필수] 영어, 한국어 의사소통 및 문서 업무 수행 가능자
  12. [우대] 모자보건, 성‧생식보건(SRH) 또는 보건인력 강화 분야 사업 경험
  13. [우대] 다자 또는 양자 개발협력기관과의 효과적 협업 경험
  14. 7. 공수(工數) 추정치
  15. (분야(급수)*인원*M/D)
  16. Effort Estimates
  17. (man/day)
  18. 8. 소요 기간(개월)
  19. Estimated period(Month)
  20. 2026년 6월 – 2030년 3월 (총 46개월)
  21. 9. 투입 비용(만불)
  22. Expense(USD)
  23. □ 총 258.8만불
  24. UNFPA 258.8만불
  25. 10. 품질 기준
  26. Quality Acceptance Criteria
  27. 11. 품질검증방법
  28. Acceptance Method
  29. 12.품질
  30. 점검 시점
  31. Quality Check point
  32. 1) (양적/질적기준) ICM 기준에 부합하도록 커리큘럼을 개정·시행한 보건기술대학 수
  33. - 커리큘럼 적합성 판정
  34. □ 검증방식
  35. ICM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커리큘럼 적합성에 대해 PSC 통해 최종 확인
  36. □ 검증주체
  37. UNFPA, 보건부 공동 검증
  38. PSC 최종 확인
  39. 커리큘럼 개발 직후/시행 후 매년
  40. 2) (양적/질적기준) 표준 임상 프리셉터십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보건기술대학 수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외국어 시험년월 공인자격명(언어) 점수/등급
  2.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발행처
  3. 유사업무 수행경험 시작년월 종료년월 사 업 명 대상국 담당업무
  4. === KOICA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260209)/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2025년 02월 25일 개정).hwp ===
  5.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6. 제정 1997.12.24. 세칙 제 24호
  7. 개정 2002.11.15. 세칙 제 36호
  8. 개정 2005.06.03. 세칙 제 46호
  9. 개정 2006.08.01. 세칙 제 52호
  10. 전부개정 2007.04.04. 세칙 제 54호
  11. 개정 2008.04.02. 세칙 제 59호
  12. 개정 2008.10.08. 세칙 제 62호
  13. 개정 2008.12.11. 세칙 제 63호
  14. 개정 2009.06.03. 세칙 제 67호
  15. 개정 2009.09.30. 세칙 제 69호
  16. 개정 2010.04.02. 세칙 제 74호
  17. 개정 2011.02.18. 세칙 제 88호
  18. 개정 2011.08.02. 세칙 제 90호
  19. 개정 2011.11.03. 세칙 제 91호
  20. 개정 2014.02.04. 세칙 제110호
  21. 개정 2016.02.18. 세칙 제126호
  22. 개정 2017.07.20. 세칙 제137호
  23. 개정 2018.02.28. 세칙 제142호
  24. 개정 2018.09.14. 세칙 제150호
  25. 개정 2019.05.03. 세칙 제157호
  26. 개정 2022.05.04. 세칙 제208호
  27. 개정 2022.12.28. 세칙 제215호
  28. 개정 2023.08.29. 세칙 제225호
  29. 개정 2024.12.27. 세칙 제273호
  30. 개정 2025.02.25. 세칙 제279호
  31. 제1장 총칙
  32. 제1조(목적)
  33. 이 세칙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34. 제2조(적용범위)
  35.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이하 “해당국가”라 한다)에 지원하는 물품의 조달 등 구매와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06.03., 2016.02.18.>
  36. 제3조(정의)
  37.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8.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17.07.20.>
  39.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40. 3. "조달협력업체"란 원활한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우수한 업체들을 입찰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협력단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협력단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8790/000

발주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8090900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