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모성 및 신생아 건강향상을 위한 조산사 전문교육체계 및 정책기반 강화사업(UNFPA) 심층 성과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22,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7879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879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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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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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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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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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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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단독 또는 공동도급 구성(공동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제한함(구성원 별 최소지분율은 각 10%이상이어야 함) 국내 하도급 불허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8790/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19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9 14: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9 14:00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08-2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08/28 14: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0 분, 질의응답: 15 분 -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제안서 평가일시 2026/08/28 14: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용역기간
- 2030-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30.12.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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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학술연구용역(116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 - [ 기타자유업(999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학술연구용역(116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 - - [ 기타자유업(999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단독 또는 공동도급 구성(공동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제한함(구성원 별 최소지분율은 각 10%이상이어야 함)
- 국내 하도급 불허
-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가. 입찰방식 : (국내)일반경쟁
-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 ※ 평가배점(90:10) 사유 : 본 용역은 단순한 일반 용역을 넘어, 사업 특성을 반영한 심층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성과에 대한 인과적 분석, 현장 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등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으로, 기술능력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배점 기준을 기술(90%)․가격(10%)으로 정함.
- 다.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 3. 입찰 절차
- 가. 입찰설명회 : 미실시
-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2) 협상 진행절차
-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시 협력단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단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Development Skills Required
- (Key Requirement)
- ① UNFPA 파견 한국인 전문가 (P3)
- [필수] 공중보건, 조산학(Midwifery), 보건시스템 관리, 국제개발, 사회과학 등 관련 분야 석사(또는 동등 학위) 이상
- [필수] 사업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한 복합적 프로젝트 관리 실무 경력 5년 이상
- [필수] 아래 사업 핵심 분야 중 1개 이상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 보유
- - 보건 전문인력 교육
- - 국제조산사협의회(ICM) 기준 기반 조산사 표준
- - 역량강화(Capacity Development)
- - 디지털 헬스 학습 플랫폼
- [필수] 영어, 한국어 의사소통 및 문서 업무 수행 가능자
- [우대] 모자보건, 성‧생식보건(SRH) 또는 보건인력 강화 분야 사업 경험
- [우대] 다자 또는 양자 개발협력기관과의 효과적 협업 경험
- 7. 공수(工數) 추정치
- (분야(급수)*인원*M/D)
- Effort Estimates
- (man/day)
- 8. 소요 기간(개월)
- Estimated period(Month)
- 2026년 6월 – 2030년 3월 (총 46개월)
- 9. 투입 비용(만불)
- Expense(USD)
- □ 총 258.8만불
- UNFPA 258.8만불
- 10. 품질 기준
- Quality Acceptance Criteria
- 11. 품질검증방법
- Acceptance Method
- 12.품질
- 점검 시점
- Quality Check point
- 1) (양적/질적기준) ICM 기준에 부합하도록 커리큘럼을 개정·시행한 보건기술대학 수
- - 커리큘럼 적합성 판정
- □ 검증방식
- ICM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커리큘럼 적합성에 대해 PSC 통해 최종 확인
- □ 검증주체
- UNFPA, 보건부 공동 검증
- PSC 최종 확인
- 커리큘럼 개발 직후/시행 후 매년
- 2) (양적/질적기준) 표준 임상 프리셉터십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보건기술대학 수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외국어 시험년월 공인자격명(언어) 점수/등급
-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발행처
- 유사업무 수행경험 시작년월 종료년월 사 업 명 대상국 담당업무
- === KOICA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260209)/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2025년 02월 25일 개정).hwp ===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 제정 1997.12.24. 세칙 제 24호
- 개정 2002.11.15. 세칙 제 36호
- 개정 2005.06.03. 세칙 제 46호
- 개정 2006.08.01. 세칙 제 52호
- 전부개정 2007.04.04. 세칙 제 54호
- 개정 2008.04.02. 세칙 제 59호
- 개정 2008.10.08. 세칙 제 62호
- 개정 2008.12.11. 세칙 제 63호
- 개정 2009.06.03. 세칙 제 67호
- 개정 2009.09.30. 세칙 제 69호
- 개정 2010.04.02. 세칙 제 74호
- 개정 2011.02.18. 세칙 제 88호
- 개정 2011.08.02. 세칙 제 90호
- 개정 2011.11.03. 세칙 제 91호
- 개정 2014.02.04. 세칙 제110호
- 개정 2016.02.18. 세칙 제126호
- 개정 2017.07.20. 세칙 제137호
- 개정 2018.02.28. 세칙 제142호
- 개정 2018.09.14. 세칙 제150호
- 개정 2019.05.03. 세칙 제157호
- 개정 2022.05.04. 세칙 제208호
- 개정 2022.12.28. 세칙 제215호
- 개정 2023.08.29. 세칙 제225호
- 개정 2024.12.27. 세칙 제273호
- 개정 2025.02.25. 세칙 제279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2조(적용범위)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이하 “해당국가”라 한다)에 지원하는 물품의 조달 등 구매와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06.03., 2016.02.18.>
- 제3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17.07.20.>
-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3. "조달협력업체"란 원활한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우수한 업체들을 입찰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협력단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협력단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8790/000
- 발주 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809090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