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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79211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광주광역시마감 2026-06-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921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921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면허
필수

1468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5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5 18: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6-2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9211/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6-2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6/25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6/25 18:00까지

제출기한
2026-06-2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6/25 18:00까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2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26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2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26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유진

첨부 근거:
과업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승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6.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9.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0.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1.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2.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1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5.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16.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17.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5.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7.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29.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대상 기관이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6.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7.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8.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9.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10.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11.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2. □ 입찰 관련사항
  13.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14.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15.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6.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17.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18.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19.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21.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22.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23.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24.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25. 입찰 및 계약방법
  26.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7.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28.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2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1. 사업자 선정
  32.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33. -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34.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5. 하도급 제한
  36.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7. - 사업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음
  38. - 입찰자(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수급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재하도급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또한 하도급 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39. - 발주자는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40. 하도급 계획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9211/000

발주 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입찰 참가 수수료
1,754,000원
공고 종류
등록공고